104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5. 4. 15.] 1.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와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5호 이상의 취락지를 말한다. 2. "취락지"란 지목이 대지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2015.10.27., 2022.12.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2011.12.30 제130호> <개정 2022.12.1., 2024. 7. 15.>[제목개정 2022.12.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1.>

4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제000500조 기본계획 공청회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2.1.>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5

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000600조

제6조삭제.<개정 2015.10.27>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8.1., 2022.12.1.> <개정 2025. 4. 15.>

2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12.02.> <개정 2022.12.1.>

2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7, 2018.9.17., 2022.12.1.>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6. 삭제 <2022.12.1.> 7. 삭제 <2022.12.1.> 8. 삭제 <2022.12.1.> 9. 삭제 <2022.12.1.> 10. 삭제 <2022.12.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2014.12.02.> <개정 2022.12.1.>1.「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4.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5.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하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제목개정 2022.12.1.]

제001100조

삭제<개정 2016.9.13>

제001200조

삭제<개정 2016.9.13>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2.12.1.>[전문개정 2016.9.13.][제목개정 2022.12.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7.16, 2016.9.13,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07.7.16, 2016.9.13, 2022.12.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07.16, 2016.9.13,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6.9.13, 2022.12.1.>

4

공작물[신설 2016.9.13]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개정 2022.12.1.> 1. 주택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본호 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12.1.> 8.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9.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10.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2014.12.02.][제목개정 2022.12.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입안 제안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1.>

3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날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본조신설 2017.12.29.][제목개정 2022.12.1.]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13.]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개정2007.07.16 조례1776> <2014.12.02.><개정 2022.12.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2011.12. 30. 제1930호> <2014.12.02.> <개정2015.10.27, 2022.12.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2011.12. 30. 제1930호> <개정2015.10.2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2.12.1.>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2.12.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는 제외한다] <2014.12.02.> <개정 2022.12.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2.12.1.>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14.12.02.>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2.12.1.>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20.7.1.>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2014.12.02.>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신설 2007.07.16 제1776호]<2014.12.02.> <개정 2022.12.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2.1.> <개정 2025. 4. 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2.12.1.>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2.12.1.>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22.12.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2.12.1.>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제0020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1

발전시설 입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2.12.1.>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2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는 경우 가옥 수에 3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이상을 이격하되 최소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단, 사업부지 경계에서부터 150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중인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이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3., 2022.12.1.> <개정 2025.

3

관광지, 자연휴양림, 유원지, 공원, 저수지(유효저수량 15만세제곱미터 이상)로부터 사업부지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이상일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22.12.1.>가.「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적용을 받는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별표 27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일 것

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는 제외할 것

7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상일 것

2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2.12.1.>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경계울타리는 인접경계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막 설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하천, 소하천 구역을 벗어난 상류부 계곡부에 발전시설 부지 조성시 배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하며,배수시설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4

발전시설 부지 내 배수처리 계획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영구 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5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6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부지 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까지 지중화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7

전기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시 주변 가옥에서 충분이 이격하여야 하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8

태양광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가로는 50미터 이내, 세로는 7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모듈과 모듈 사이를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3.>

9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2.1.>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라. 옥상난간(벽) 안쪽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2.12.1.>마.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일 것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3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주변 500m 이내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12.1.>

4

산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시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5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볕쪼임,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7.1., 2022.12.1., 2025.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1.13.>

3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 후 2년 이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경우 해당 마을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의 경계(가옥 수에 30미터를 곱한 거리 또는 최소 50미터)내에 위치할 경우 해당 거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함] <개정 2022.1.13., 2022.12.1., 2023.5.1.> <개정 20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개정 2022.12.1.>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하여 이전(변경) 설치하는 경우[다만, 같은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7호 규정에 적합하여야하며, 이전(변경) 설치되는 발전량은 수용 또는 협의된 발전량에 한함][본항신설 2025.

4

15.][본조신설 2018.9.17.]

7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의 건축물(단,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퇴비사나 창고 등의 부속 용도 건축물은 제외한다) 상부에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

12

15.>

제002003조 토지분할허가기준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 17. 제1968호] <개정 2022.12.1.>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2014.12.02.> <개정 2022.12.1.> 2. 삭제<2014.12.02.>

2

토지분할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2

분할(현황)측량성과도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가. 매매토지의 분할: 토지매매계약서 <개정 2022.12.1.>나. 공유토지의 분할: 각 지분자의 분할 동의서 <개정 2022.12.1.>다. 증여의 분할: 증여계약서 <개정 2022.12.1.>라. 교환의 분할: 교환계약서 <개정 2022.12.1.>마. 판결의 분할: 판결문 <개정 2022.12.1.>[제20조의2에서 이동 <2018.9.17.>]

제002004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군수는 법 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61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 17. 제1968호] <개정 2022.12.1.>[제20조의3에서 이동 <2018.9.17.>]

제002005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1

협의회는 건설교통과장을 회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구성·운영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협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첨부서류의 적ㆍ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관련 실ㆍ과ㆍ소의 처리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등을 협의 한다.[본조신설 2012.12. 17. 제1968호] <개정 2022.12.1.>[제20조의4에서 이동 <2018.9.17.>]

제002006조 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1

군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22호(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 입지거리를 제한한다. <개정 2022.12.1.>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기준을 고시한 재활용 제품 제조 또는 재활용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개정 2022.12.1.>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단,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자가 처리자는 제외) <개정 2022.12.1.>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1.>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

제1항의 입지 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도시지역(장수읍, 장계면)경계로부터 1,000미터 2.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800미터 <개정 2022.1.13.> <개정 2025. 4. 15.> 3.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을 경우 가옥 수에 15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로 하되 경계로부터 최소 300미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유원지, 휴양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내용,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20.7.1.]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12.1., 2024. 7. 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개정 2022.1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2.12.1.>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12.1.>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준용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2014.12.02.> <개정 2022.12.1.>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한다.<개정 2020.7.1.>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6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6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2.12.1.> 9. 산지에서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20.7.1., 2022.12.1.>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014.12.02.> <개정 2022.1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하여 적정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 도로 적용)의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개정 2020.7.1., 2022.12.1.>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1.12. 30. 제1930호> <개정 2022.12.1.>1.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 2024. 7. 15.>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제26조삭제.<개정2015.10.27>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1.12. 30. 제1930호>, <개정 2020.7.1.,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2.12.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0.7.1., 2022.12.1.>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4.12.02.], <개정 2020.7.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0.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측하려는 건축물[신설2014.12.02.] <개정 2024. 7. 15.> 11.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3

삭제<2014.12.02>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7.07.16 제1776호>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제0030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가. 주거지역: 0.1 <개정 2022.12.1.>나. 상업지역: 0.1 <개정 2022.12.1.>다. 공업지역: 0.1 <개정 2022.12.1.>라. 녹지지역: 0.2 <개정 2022.12.1.> 2. 도시외지역: 0.2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17.12.29.]

제003003조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설치

1

법 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3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본조신설 2017.12.29.]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2.0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2.1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2.12.1.> 23. 삭제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제003200조

삭제 <2018.9.17.>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2.12.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제003400조

삭제 <2018.9.17.>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영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9.17.>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2.12.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9.17.>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2.12.1.>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제003700조

삭제 <2018.9.17.>

제003800조

삭제 <2018.9.17.>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9.17.] <개정 2022.12.1.>[제목개정 2022.12.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9.17.>1. 자연경관지구: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9.17., 2022.12.1.>2. 특화경관지구: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3. 삭제 <2018.9.17.>4. 삭제 <2018.9.17.>5. 삭제 <2018.9.17.>[제목개정 2022.12.1.]

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