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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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 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9.17, 2022.12.29>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율을 조정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로 한다)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1.8.17, 2021.9.17, 2022.12.29, 2025.7.31>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제4조 공공준주택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5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0.9.10, 2022.2.17, 2024.4.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4.4.9>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7, 2020.9.29>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제6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3>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제11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1.8.17>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12조의2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주택지구의 지정일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개략설계도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주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 도로 및 철도
도시공원 및 녹지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共同溝)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25.7.31>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3.2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제21조의2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3조 준공검사
제23조(준공검사)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3.2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2020.5.26, 2021.3.23, 2021.9.17, 2021.12.28, 2022.7.26, 2024.4.23, 2025.7.3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2.7.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8.11, 2021.3.23, 2021.12.28>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3.23, 2021.12.28>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조성된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1.12.28>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8.11, 2018.6.5, 2020.7.7, 2021.2.17, 2021.3.23, 2021.12.28, 2023.11.28, 2025.6.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삭제 <2021.12.28>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의 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등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법 제33조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사업의 명칭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시행기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1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제31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2조 낙찰자의 결정
제32조(낙찰자의 결정)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8.31, 2024.12.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24.1.16, 2024.4.16>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공지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2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복합사업의 유형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철회의 사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신설 2025.7.3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7.3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25.7.31>
제35조의3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3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7.3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다음 각 호의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전체 98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