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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0.4.12>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제4조(시책과 장려 등)

1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1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의 실시

제11조(사업의 실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15.1.28>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15.1.28>

제12조의4

제12조의4 삭제 <2015.1.28>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2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5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7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1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4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12조의8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2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9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1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2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의10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1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3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4

삭제 <2015.1.28>

5

삭제 <2015.1.28>

6

삭제 <2015.1.28>

제13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1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8>

제16조 수수료

제16조(수수료)

1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 지원 중단 등

제18조(지원 중단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28>

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28>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15.1.28>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4.12>

제23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3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1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제23조의6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청문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 <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3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4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7조 보급사업

제27조(보급사업)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1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3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5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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