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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6.05.12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05.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5.3.25, 2025.11.11>

1

1.

1의 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11의 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행예정 2026.05.12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예정 2026.05.1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시행예정 2026.05.12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시행예정 2026.05.12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1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5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025.10.1>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1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2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5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6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2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3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6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7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예정 2026.05.12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4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4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1.11>

5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6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0.2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행예정 2026.05.12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1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시행예정 2026.05.12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1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5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1.11>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시행예정 2026.05.1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회의

시행예정 2026.05.12

제1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예정 2026.05.12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시행예정 2026.05.12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1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처

시행예정 2026.05.12

제21조(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3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1>

2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3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1.11>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예정 2026.05.12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예정 2026.05.12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예정 2026.05.12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2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행예정 2026.05.12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1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행예정 2026.05.12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1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5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7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8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ㆍ수정ㆍ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ㆍ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시행예정 2026.05.12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1

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6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시행예정 2026.05.12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1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행예정 2026.05.12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1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6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7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8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행예정 2026.05.12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1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ㆍ마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행예정 2026.05.12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ㆍ점검 방안

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전을 위한 방안

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시행예정 2026.05.12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1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시행예정 2026.05.12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1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국제 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이 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수행자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ㆍ소멸 시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부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6

정부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2.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3.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7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시행예정 2026.05.12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1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ㆍ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각종 정보ㆍ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1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3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ㆍ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4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5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37조의2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행예정 2026.05.12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행예정 2026.05.12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1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행예정 2026.05.12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1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행예정 2026.05.12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예정 2026.05.12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1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행예정 2026.05.12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행예정 2026.05.12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 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복원

5.

수질오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전체 9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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