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2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3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제48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사업전환 지원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05.12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행예정 2026.05.12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시행예정 2026.05.12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1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2
정부는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시행예정 2026.05.12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1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6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1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ㆍ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4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1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ㆍ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2
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시행예정 2026.05.12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시행예정 2026.05.12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3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4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5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시행예정 2026.05.12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1
정부는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ㆍ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4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7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시행예정 2026.05.1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70조 기금의 용도
시행예정 2026.05.12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1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행예정 2026.05.12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예정 2026.05.12
1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 기금의 평가
시행예정 2026.05.12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시행예정 2026.05.12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시행예정 2026.05.12
1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5조 국제협력의 증진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 국제규범 대응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
시행예정 2026.05.12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국회 보고 등
시행예정 2026.05.12
1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행예정 2026.05.12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4.
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예정 2026.05.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05.12
1
1.
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