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계획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

1

군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군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할 경우 해당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제 <2016.6.9.>

2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6.9.2017.12.29.,2025.04.15.>

3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1.10. 05. 제2834호>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5.04.15.>

제000700조 주민의 의견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10.05., 2023.06.12.>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ㆍ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개정 20119.12.02., 2025.04.15.>

2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14., 2025.04.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23.06.12.>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13.『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본호신설 2018.12.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정선군 군계획시설(이 조례에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공동구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1. 법 제44조의3제1항영 제39조의3에 따른 관리비용ㆍ관리방법 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3.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0012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5.04.15.>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일부개정 2025.04.1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23.06.12.> 4. 공작물(지상에 설치하는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1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25.04.15.>

2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조문신설 2021.03.05.>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일부개정 2025.04.15.>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1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04.18.><일부개정 2025.04.15.>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수 있다.<신설 2025.04.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연장 가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연장가능

제001600조 위임규정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영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04.15.>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군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관하여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및 농림지역에서는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1헥타르마다 평균입목축적도가 군의 해당 평균입목축적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그 산정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36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군수가 개발행위의 특성 및 지형 여건상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의 경사도에 따른다. <개정2017.12.

29

2018.12.14., 2022.04.18.>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1등급과 같은 대상지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2

제1항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ㆍ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횡단도 상의 부지경사 2퍼센트 이내)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017.12.29]

4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의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9] <개정2018.12.14>

5

<삭제 2022.04.18.>

제002102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2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04.18.>

5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세대는 주택 거주자로 하며, 농막과 세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09. 19. 제3052호>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및 상ㆍ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홍수나 폭설로 인한 고립위험 지역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도로로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제6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04.18., 2025.04.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를 다음 각 목에 따른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04.15.>나.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일부개정 2025.04.15.>다.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일부개정 2025.04.15.>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4.18., 2025.04.15.>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그 밖의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나.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ㆍ제방도로 및 구거부지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찰쌓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 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ㆍ수질ㆍ토지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및 허가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택지식 분할을 못하여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700조

삭제<2017.12.29>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1

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16.6.9.>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개정 2016.6.9.>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2018.12.14>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개발행위<개정 2023.06.12.>

3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2025.04.15.>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3.06.1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0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02.><일부개정 2025.04.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9.12. 02. 제5호에서 이동>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2025.04.15.>

제0029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61조의2제1항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최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

2

위원: 군수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

3

서기: 해당 업무담당자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5.04.15.>

3

협의회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6.26>

제003100조 건축제한 건축물

1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23. 삭제 <2016.6.9.>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개정 2016.6.9.>

3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7과 같다.

제0032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제한에 따른다.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14>[제목개정 2018.12.1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본호신설 2018.12.14.]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14>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14>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14>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종전 제9에서 이동 2018.12.1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8.12.14>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8.12.14>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8.12.14>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18.12.14>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8.12.14>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본호신설 2018.12.14.]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8.12.14>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본호신설 2018.12.14.]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14>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본호신설 2018.12.14.]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14>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14>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14>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14>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종전 제7에서 이동 2018.12.14>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종전 제8에서 이동 2018.12.1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본호신설 2018.12.14.]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12.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2.14.]

3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2.14.]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24.09. 19. 제3052호>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2018.12.14>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백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5.04.15.>

제004100조

삭제<2018.12.14>

제004200조

삭제<2018.12.14>

제004300조

삭제<2018.12.14>

제004400조

삭제<2018.12.14>

제004500조

삭제<2018.12.14>

제0046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004700조

삭제<2018.12.14>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2018.12.14., 2019.12.0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제목개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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