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6.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개정 2025.04.15.>가.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5.04.15.>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12.14>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개정 2025.04.15.>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5.04.15.>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 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