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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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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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2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5.04.15.>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12.14>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개정 2025.04.15.>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5.04.15.>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 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10.20.]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본호신설 2018.12.1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본호신설 2018.12.14.]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본호신설 2018.12.14.]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본호신설 2018.12.14.]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12.14>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14>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본호신설 2018.12.14.]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본호신설 2018.12.14.]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8.12.14>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8.12.1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본호신설 2018.12.14.]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본호신설 2018.12.14.]<개정 2025.04.15.>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8.12.14.]<개정 2025.04.15.>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본호신설 2018.12.14.]<개정 2025.04.15.>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본호신설 2018.12.14.]<개정 2025.04.15.>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6.9.>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6.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6.9.>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6.9.>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제005200조 건폐율 강화 및 완화

1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그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9.>

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 중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에 따른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개정 2016.6.9.>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3-3-2-1부터 3-3-2-3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개정 2025.04.15.>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5.04.15.>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개정 2025.04.15.>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5.04.15.>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5.04.15.>

6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개정 2023.06.12.>

7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나. 학교 설치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본호 신설 2016.10.20.]

3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9., 2025.04.15.>

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개정 2025.04.15.>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개정 2025.04.15.>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6.9.><개정 2025.04.15.>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6.9.>

6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4, 2023.06.12., 2025.04.1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개정 2025.04.15.>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개정 2025.04.15.>3)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개정 2025.04.15.>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6.9.]<개정 2025.04.15.>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6.9., 2023.06.12.>

3

제2항에 따른 추가건설 허용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6.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개정 2025.04.15.>가.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용적률의 완화 및 특례

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6.6.9., 2025.04.15.>

3

제2항의 산식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4.15.>

제0056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조례 제31조부터 제50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6.6.9., 2025.04.15.>

2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6.6.9.><개정 2025.04.15.>

제0057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가 법 제113조제2항영 제1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23.06.12.>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12.29>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7.12.29>

2

군관리계획과 관련 있는 군 공무원<개정 2025.04.15.>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관리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04.15.>

5

민간위원 선정은 공모 및 외부추천 방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개정 2025.04.15.>

6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2.29>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6.9.>

제005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1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할 때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6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자문ㆍ심의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5

분과위원장은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보는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09. 19. 제3052호>

6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장한 업무 또는 분과위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6300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5.04.15.>

2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공동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공동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한다.

5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공동위원회, 공동위원 및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006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 관련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자를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4.15.>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리 그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006402조 안건 처리기한 등

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6.9.]

제006500조 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

1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민간인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6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제006700조 수당 및 여비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법 제11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7.>

2

제60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800조 설치 및 구성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맡기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개정 2025.04.15.>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4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9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상정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을 준용한다.<개정 2025.04.15.>

제0071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2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04.15.>

제007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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