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전체 8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 1 1. 2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4. 1 1. 21, 2015. 1 0. 30〉
삭제〈 2015. 1 0. 30〉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8. 12〉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8. 12〉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0. 30]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025. 1 1. 14〉
삭제〈 2011. 8. 12〉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2. 28]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25. 11. 14〉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2016. 1 1. 11〉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1 1. 11, 개정 2022. 2. 4〉[제목개정 2011. 8. 12]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 1. 2 015. 1 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만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을 말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개정 2014. 1 1. 21〉[제목개정 2015. 1 0. 30]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3. 1 2. 26, 2014. 1 1. 21〉 1.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7. 2. 16, 2011. 8. 12〉 2.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2. 30, 2008. 8. 6, 2011. 8. 12, 2013. 1 2. 26, 2014. 1 1. 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5. 1 2. 30〉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8. 8. 6, 2011. 8. 12〉[본조신설 2004. 1 2. 10][제목개정 2014. 1 1. 21]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1〉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17〕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025. 1 1. 1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 2. 16〉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재설치(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재설치 이전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07. 2. 16, 2011. 8. 12〉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다. 다만,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개정 2007. 2. 16, 2011. 8. 12〉가.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1. 8. 12〉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1. 8. 1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1. 8. 12〉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2조
삭제〈 2008. 8. 6〉
제001703조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14. 1 1. 21, 2017. 5. 12, 2025. 1 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다만, 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하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본조신설 2011. 8. 12]
제001704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25. 1 1. 14〉[본조신설 2011. 8. 12]
제001705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25. 1 1. 14]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3. 1 2. 26,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022. 1 2. 29, 2025. 1 1. 14〉 1. 입목축척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항 2) 세부기준 이내일 것〈개정 2011. 8. 12〉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1. 8. 12〉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로구조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할 것나.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않을 것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을 것 5.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개정 2011. 8. 12〉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그 밖의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001802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 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된 도로)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진흥구역(비경지정리지구는 제외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5. 1 1. 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축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종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ㆍ공공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할 것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1. 14〉[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다.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 1. 21, 2025. 1 1. 14〉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라)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속분할이나 합병을 위한 분할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 1 1. 14〉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총 3필지 이하로 하며,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날 것 3.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고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되었거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필지의 분할은 분할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5. 1 1. 14〉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2조 개발행위의 규모ㆍ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본조신설 2011. 8. 12]
제0023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1 1. 14〉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 1. 14〉
영 제70조의14제3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1. 14〉 1. 교통처리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 1. 14〉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7. 5. 12][제목개정 2025. 1 1. 14]
제002400조
삭제〈 2015. 1 0. 30〉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6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 10, 2007. 2. 16〉
이행보증금은 증평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28〉
제002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8. 1 2. 28〉[제목개정 2014. 1 1. 21]
제002702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2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 1. 21, 2018. 1 2. 28, 2025. 1 1. 14〉 1. 특정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아. 「건5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을 말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삭제〈 2018. 1 2. 28〉 4. 삭제〈 2018. 1 2. 28〉 5. 삭제〈 2018. 1 2. 28〉 6. 삭제〈 2018. 1 2. 28〉 7. 삭제〈 2018. 1 2. 28〉 8. 삭제〈 2018. 1 2. 28〉 9. 삭제〈 2018. 1 2. 28〉 10. 삭제〈 2018. 1 2. 28〉 11. 삭제〈 2018. 1 2. 28〉 12. 삭제〈 2018. 1 2. 28〉 13. 삭제〈 2018. 1 2. 28〉 14. 삭제〈 2018. 1 2. 28〉[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2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을 말한다)[제목개정 2014. 1 1. 21]
삭제〈2018. 12. 28〉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2025. 1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4. 1 1. 21]
제003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018. 1 2. 28, 2025. 1 1. 14〉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33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7. 5. 12〉[제목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제003302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 0. 30, 2017. 5. 12〉[본조신설 2011. 8. 12]
제003303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5. 12, 2025. 1 1. 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5. 1 0. 30]
제003304조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12]
제003305조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12]
제003306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12]
제003307조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17〕
제0034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017. 5. 1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1 1. 21, 개정 2017. 5. 12, 2025. 1 1. 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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