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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402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 0. 30, 2017. 5. 12〉[본조신설 2011. 8. 12][제목개정 2015. 1 0. 30]

제0034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 5. 12, 2018. 1 2. 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전문개정 2017. 5. 12]

제003404조 전통시장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3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1, 2017. 5. 12, 2025. 1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4. 1 1. 21]

제003502조 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 완화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 1 1. 21, 2015. 1 0. 30, 2017. 5. 12〉

2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 1. 21〉[본조신설 2011. 8. 12]

제0036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2015. 1 0. 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을 말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1. 8. 12〉

제003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 8. 1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 8. 12〉

제003702조 전통시장의 용적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3800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 1. 2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제0038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때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 0. 30〉[본조신설 2011. 8. 12]

제0039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0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12]

제004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 1. 21〉

제0042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 2. 28〉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 및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8. 8. 6, 개정 2018. 1 2. 28〉

4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 1 1. 21, 개정 2017. 5. 12〉

5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 1 1. 21〉

제0043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 2. 10, 2011. 8. 12, 2014. 1 1. 21〉 1. 제1분과위원회〈개정 2011. 8. 12〉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라.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4. 1 2. 10, 2011. 8. 12〉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3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증평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마다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 1. 21]

제004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

2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3. 1 1. 8, 2014. 1 1. 21, 2018. 1 2. 28〉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4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1〉

제004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8. 12〉

제0047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1〉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종결되고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21〉

제0048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30,000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2. 2. 24, 단서신설 2015. 1 0. 30, 개정 2022. 1 2. 29〉

제004900조 설치 및 기능 등

1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제005100조 단장의 임무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2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제005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단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0. 30]

제005300조 자료ㆍ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기획단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0. 30]

제8장 보칙〈신설 2015. 10. 30〉

제005400조

삭제〈 2015. 1 0. 30〉

제005500조

삭제〈 2018. 1 2. 28〉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12, 2014. 1 1. 21〉〔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15. 1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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