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12.06.>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4.12.06.>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4.12.06.>
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 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을 공고하고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2. 26.>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0006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군 홈페이지ㆍ군보ㆍ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06.>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06.>
제0007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8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2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24.12.06.>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24.12.06.>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24.12.06.>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4.12.0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5.>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제1호 건축물의 건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한다.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아래 호에 대한 시설의 허가기준은 별표 24에 따른다. <신설 2018.07.25., 개정 2024.06.25., 2024.12.06.>
태양광발전시설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비도시지역의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등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또는 폐차장 등
창고시설
제0017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06.>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12.06.> 1. 「건축법」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신청지역에서의 도로와 신청지역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12.06.>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개정 2024.12.06.>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토지분할 허가제한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등으로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분할이나 합병을 위한 분할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06.> 1.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개정 2024.12.06.> 2.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개정 2024.12.06.> 3. <삭제 2021.05.31.> 4.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본조신설 2026.02.09.>
제0024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른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세분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6.02.09.>
제0024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26.02.09.>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06.>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12.06.>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하며,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준공 전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 2. 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 2. 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예산내역서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2.0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제0029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003002조 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완화
<조문신설 2021.05.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0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0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4.12.06.>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003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 1 2. 26.>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19. 1 2. 26.>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3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4.12.06.>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2.06.>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6. 2. 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3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003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36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도로 2. 상수도(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설치 포함) <개정 2024.12.06.> 3. 하수도(「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003700조 용도지역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30., 2024.12.0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0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38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24.12.06.>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8.
2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39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4.12.06.>
제00400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0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2.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조문신설 2021.05.31.>
제004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6. 25., 개정 2024.12.06.>
제004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제004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3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4.12.0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4.12.06.>
제0044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3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0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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