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0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2.06.><조문신설 2021.05.31.>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0045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으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9.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9.
26.>
제004600조 군계획위원회의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2.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4.12.06.> 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법 제 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전문개정 2019. 1 2. 26.]
제004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개정 2024.12.06.>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2. 2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군의회 의원
군 공무원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0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타 위원회는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4800조 위원명단 공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5.>
제004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1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0052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53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분과 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4.12.06.>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진천군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06.>
위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개정 2024.12.06.>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와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전체 위원 중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진천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25.>
제005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06.>
제005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6.>
제00590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7. 25.>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5조에 따라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006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8.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개정 2018.
25.>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0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2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1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18. 7. 25., 2024.12.06.>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개정 2018. 7. 25.>
제0063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 2. 26., 2024.12.06.>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4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006600조
삭제 < 2018. 7. 25.>
제006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75개 조문 중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