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1∼424번지)·서상지구(팔용동 148∼198번지) 및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2.2.15>
제0003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0005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28., 2018.8.14.>
시장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재공람·열람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8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001100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20. 1 1. 17.>
제00110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140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처리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해제 가능 여부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개정 2024. 1 2. 20.>[본조 신설 2017. 2.7.]
제001500조 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 불가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4. 1 2.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5.9.25>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001600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문개정 2023. 9. 27.]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3. 9. 27.>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 2023. 9. 2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5.9.25][제16조에서 이동 < 2020. 1 1. 17.>]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도축장[본조신설 2020. 1 1. 17.]
제00160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8., 2024. 1 2. 2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및 제공방법은 해당 지역의 실정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3.2.8., 2023. 9. 27.>[본조신설 2020. 1 1. 17.]
제001605조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공공기여 협의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001606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본조신설 2023. 2. 8.][제16조의5에서 이동 < 2024. 7. 31.>]
제001607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 3년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2. 8.][제16조의6에서 이동 < 2024. 7. 31.>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6. 5. 9. > 1. 삭제 < 2016. 5. 9.> 2. 삭제 < 2016. 5. 9.> 3. 삭제 < 2016. 5. 9.> 4. 삭제 < 2016. 5. 9.> 5. 삭제 < 2016. 5. 9.> 6. 삭제 < 2016. 5. 9.> 7. 삭제 < 2016. 5. 9.> 8. 삭제 < 2016. 5. 9.> 9. 삭제 < 2016. 5. 9.> 10. 삭제 < 2016. 5. 9.> 11. 삭제 < 2016. 5. 9.>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2. 2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9.>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6. 5. 9.>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만 해당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6. 5. 9.>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6. 5. 9.>
삭제 <2014.5.15>
제002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0.7.>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 1. 17.]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2.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5. 9.]3.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신설 2016. 5. 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5. 9.]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국가유산·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5. 31.>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단, 토지 보상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제외함) (개정 2020.
17.>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9.25>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3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4. 1 2. 2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토석채취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4.
31.>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600조 토지분할 제한 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제 거주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를 막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도로(폭 20미터 이상)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천[(소)하천구역 및 바다 등 포함]의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4. 5. 31.> 6. 경계휀스의 설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폐목이나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재질을 사용하며,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넘지 않을 것 7. 바닥포장(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및 오ㆍ우수 관거를 설치하며, 부지 내 배수시설은 콘크리트 U형플륨관 측구(側溝)를 설치할 것(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거나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002800조
삭제 <2014.5.15>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23. 9. 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2. 2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2. 2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5>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개정 2020. 1 1. 17.>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개정 2015.9.25., 2020. 1 1. 17.>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 1. 17.>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0,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0. 1 1. 17.> 5. 기반시설 도로: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0. 1 1. 17.>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및 출자·출연 법인으로 한다.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5. 31.>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3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3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 시 중요사항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외의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1. 14.]
제00320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매체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2. 13.>[제목개정 2026. 2. 13.]
제0033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개정 2014.8.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4.8.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14.8.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14.8.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14.8.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14.8.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13.12.30, 2014.8.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14.8.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14.8.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14.8.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14.8.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14.8.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14.8.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4.8.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14.8.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4.8.1>19의 2. 삭제 <2015.9.2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14.8.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14.8.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생산관리지역에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신설 2017. 1 2. 26.]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7. 1 2. 26.>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 1 2. 27.>
제003500조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9., 2024. 1 2. 2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랍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22. 4. 29.]
제003600조
삭제 < 2018. 1 2. 27.>
제003700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003900조
삭제 < 2018. 1 2. 2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27.>3.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4.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신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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