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000300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및 개최방법

1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6.26.>

2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원군 군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 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4. 2.>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2.>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 12.>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 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이 조례시행규칙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001300조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8. 9.>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29.>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29.>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29.> 4. 공작물. <개정 2014.12.29.>

2

삭제 <개정 2014.12.29.>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1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군 계획시설(도로, 하천, 궤도, 운하, 수도공급설비 등 선형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5. 4. 2.>

1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가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6.26.>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건축물의 집단화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0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1. 「도로법」 제10조「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질변경(절토ㆍ성토 포함)이 없을 것

2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5.08.]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은 제외)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다른 법에 기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4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2."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15.6.26.>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25. 4.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5. 4. 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4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5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0조의12제70조의14제70조의15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군수가 고시한 성장관리계획및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 4. 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12.29.>

제003300조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시행규칙 제11조의9제12조 및 영 별표 19 제2호나목,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4. 2.>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그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5. 4. 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2.>

제004100조

삭제 < 2025. 4. 2.>

제004200조

삭제 < 2025. 4. 2.>

제004300조

삭제 < 2025. 4. 2.>

제004400조

삭제 < 2025. 4. 2.>

제004500조

삭제 < 2025. 4. 2.>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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