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1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1.2.7)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11.21) (개정 2014.10.23, 2024. 9. 13.)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군보, 군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24. 9. 13.>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제(2016.11.25.)

2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7, 2024. 9. 13.>

2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주민입안 제안사항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청도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001002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001003조 공동구의 관리·운영

영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 ·운영,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7.14)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0.23)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0.23)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것(신설 2014.10.23) 4. 공작물(신설 2014.10.23)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 1. 7.>

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14. 1 0. 23., 2026. 1. 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개정 2009.7.14)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1. 16.]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삭제 < 2020. 1 0. 5.>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등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 0. 23, 2020. 1 0. 5., 2021. 1 1.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7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개발 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4.10.23)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중 가목(3)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0. 23, 2020. 1 0. 5.> 1. 임상은「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목축척 등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사도 등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020. 1 0. 5.)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2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 기준은 별표 17에 따른다. <신설 2020. 1 0. 5.>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2014.10.23)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2024. 9. 13.)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 100제곱미터 이상

2

제1항 각 호의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제002202조 토지분할제한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의 의한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 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삭제(2015.9.25)

1

삭제(2015.9.25)

2

삭제(2015.9.25)

3

삭제(2015.9.25)

2

삭제(2015.9.25)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3)

제0028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 제5항에 따라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제70조의14제3항 및 이 조례 제28조의2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1 1. 20.>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산정 착오 등의 정정에 따른 변경

2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제002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각 호 별표, 영 제78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7. 3, 2020. 1 0. 5.>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23. 삭제 < 2020. 1 0. 5.>[제목개정 2020. 1 0. 5.]

삭제 <2020. 10. 5.>

제003100조

삭제 < 2020. 1 0. 5.>

제003200조

삭제 < 2020. 1 0. 5.>

제003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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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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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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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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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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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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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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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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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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