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세우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0.1. 28. 2017.12.15., 2018.08.0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청양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 후에 연다.<개정 2017.12.15., 2018.08.01.>

4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12.15.>

2

군수는 공청회를 열려면 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0.17.>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17.12.15.>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12.15.>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경관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8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30.>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2.22>

3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만들어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30.>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8.08.01., 2024. 1 0. 7.>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가. 청양군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군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2018.08.01, 2019.1.30.>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30., 2024. 1 0. 7.>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 1. 3., 2024. 1 0. 7.>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청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 28. 2017.12. 15. 2018.01.24., 2018.08.01.>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에 관하여는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08.0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2.12.24>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12. 24. 2017.12.15.>

제0012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0.1. 28.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개정 2014. 1 1. 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 1 1. 14.>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0.1.28, 개정 2014. 1 1. 14.> 3. 공작물<개정 2014. 1 1. 14.>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19.1.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10.1.28>, <개정 2023. 1 1. 3.>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조제목 개정 2012.12.24, 2019.1.30.]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6.]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19.1.30.>[조제목 개정 2019.1.30.]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2019.1.30., 2023. 1 1. 3., 2025.12.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8, 2012.12.24>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8. 12. 2016.2.22.>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14. 2016.2. 22. 2017.12.1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8>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0.1.28>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2.12.24>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0.1.2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조제목 개정 2019.1.30.]

제0016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열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연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15, 2019.10.17.>, <개정 2023. 1 1. 3.>

2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3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4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24]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1.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70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5. 2 023. 1 1. 3., 2024. 1 2. 23.>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청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을 따르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3. 도로의 높이는 주변 교통소통에 적합하여야 하고, 배수는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7.12.15., 2020.4.9.>[본조신설 2016.2.22]

제001703조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0.4.9.>, <개정 2023. 1 1. 3., 2024. 1 2. 23., 2025.12.15.> 1. 주거 및 도로 이격거리 기준(토지·수면 위)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외벽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함)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산등선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가려지는 경우 250m 이내 주택이 없을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나.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현재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부지면적 2,000㎡ 이내로 신청한 경우 주택 건물외벽 경계로부터 100m이상 이격하고, 발전사업 간의 제한거리를 경계로부터 50m 이상으로 이격할 것. 단, 가목의 5호 이상 직선거리 500m와 나목의 5호 미만의 직선거리 200m이상일 경우 50m 이격거리 규정을 제외한다. 2.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 통계상 군 ha당 입목축적 100%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삭제 < 2025. 1 1. 17.>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 2. 23., 2025. 1 1.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행정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가 마을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만, 토지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경우 1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삭제 < 2025. 11. 17.>나. 삭제 < 2025. 11. 17.>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건축물 :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한 경우

3

제2항4호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24. 1 2. 23., 2025. 4. 1., 2025. 1 1. 17.> 1. 지붕경계면에서 30cm 이격(옥상난간이 있을시 내벽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하고 평지붕 위 설치시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2m이하, 최대높이의 1/3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 위 설치시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 2. 허가 및 준공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2025. 1 1. 17.>

5

발전시설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30., 2025. 1 1. 17.> 1.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

7

삭제 < 2025. 1 1. 17.>[본조신설 2018.08.01.]

제001704조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2024. 5. 7.>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8.08.01.][조제목 개정 2019.1.30.]

제001705조 폐차장, 도축장 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폐차장, 도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3., 2024. 5. 7., 2024. 1 0. 7.>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 주요 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8.08.01.][제목개정 2024. 1 0. 7.]

제001706조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의 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3.> 1. 주거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 주택 건물외벽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5호 미만 거주하는 그 외 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요도로와 하천 등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가.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하천 등(「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 등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다.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라.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등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2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의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3., 2024. 5. 7.>[본조신설 2021.1.26.]

제001707조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군수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25.12.15.]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 28. 2017.12.15., 2024. 1 2. 23.>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 28. 2017.12.15., 2023. 1 1. 3., 2024. 1 2. 23.> 1. 상단면과 연결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콘크리트옹벽 포함)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7.12.15.>, <개정 2023. 11. 3.>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입·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8,2019.1.3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10.1.28>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신설 2010.1.28>[조제목 개정 2019.1.30.]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 28. 2017.12.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삭제 <2021.1.26.>

1

<삭제 2016.2.22>

2

<삭제 2016.2.22>

3

<삭제 2016.2.22>

2

삭제 <2021.1.26.>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개정 2023. 1 1. 3.>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2.15.>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전문개정 2011.8.12]

3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 1 1. 1 4. 2017.12.15.>, <개정 2023. 1 1. 3., 2025.12.15.> 1. 토지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12.15.>

제0026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10.17., 2024. 1 0. 7.>

2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다만,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개정2012.12. 24. 2017.12.15., 2024. 1 0. 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0. 7., 개정 2024. 1 2. 23.>

제0026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신설 2017.12.15.]

제002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2025. 1 2. 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0.1.28, 2014. 1 1. 14.>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에 규정된 건축물<개정 2014. 1 1. 14.>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에 규정된 건축물 23. <삭제 2010.1.28>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에 규정된 건축물

제0028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개정 2010.1.28, 2014. 1 1. 1 4. 2017.12.15.>

제0028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 규칙 제1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본조신설 2024. 1 0. 7.]

제002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 1 1. 1 4. 2017.12. 15. 2018.08.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4. 11. 14.>

제003100조

<삭제 2014. 1 1. 14.>

제003200조

<삭제 2014. 1 1. 14.>

제003300조

<삭제 2014. 1 1. 14.>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2.15.>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삭제 2014. 1 1. 14.> 2. 경관지구 :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 1 1. 14.> 3. <삭제 2014. 1 1. 14.> 4. <삭제 2014. 1 1. 14.> 5. <삭제 2014. 1 1. 14.>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 15. 2018.08.01.>, <개정 2023. 1 1. 3.>

제003800조

삭제< 2018.08.01.>

제003900조

삭제< 2018.08.01.>

전체 9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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