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통영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8.6.16, 2009.4.27, 2012.12.28)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12.23)

3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7, 2020.5.21.)

제0005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1

(삭제 2018.4.19)

2

(삭제 2015.12.9)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

제000600조 주민의견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27., 2021. 9. 27., 2024. 1 0. 31.>

2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24. 1 0. 31.]

3

제2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7)

제0007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이하자리에서 올림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4.19, 2021. 9. 27.)

제0008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9.4.27, 2016.12.23., 2022.1.3.)

제0009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0011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9.4.27, 2018.4.19)

제0011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 2021. 9. 27.>]

2

영 제50조의2 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0.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본 건물 사용승인 시까지

제0012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0013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5.12.9, 2024. 1 0. 3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2015.12.9)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5.12.9)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설치(개정 2009.4.27, 2020.5.21., 2021. 9. 27.)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4.27, 2015.12.9)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2015.12.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5.8.10)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09.4.27, 2015.12.9)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4.27)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4.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9.4.27)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09. 4.27)

제001302조 조건부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신설 2012.12.28]

제001303조 삭제 2016.12.23

(삭제 2016.12.23)

1

(삭제 2015.12.9)

2

(삭제 2015.12.9)

제0014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1.8.8)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5.12.9)

2

평균경사도(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가 20도 미만의 토지.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국가정책사업에 한하여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1.8.8, 2016.12.23., 2025.

10

17.>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개정 2009.4.27)

4

(삭제 2016.12.23)

2

제1항의 규정은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5.21.)

제001502조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경우 주거환경 보호,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및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기존 가옥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차폐수(遮蔽樹)를 식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2020.5.21.]

제0015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 9. 27.)

4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5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8.4.19)[신설 2014.2.11][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5.21.]

제0016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단서신설 2009.4.2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2021. 9. 27.)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4.27) 3.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2021. 9. 27.)

제001700조 대지의 안전 등의 기준 등

1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09.4.2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 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개정 2009.4.27)

2

시장은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술사(토지 또는 기초분야)의 사면안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제001800조 토석채취의 허가기준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할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1900조 토지의 분할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4.2.11, 2016.12.23) 1. 「통영시 건축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12.23) 2.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12.23)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의 적치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볼 수 있는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20.5.2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8, 2015.12.9, 2020.5.2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27.)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27.)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2015.12.9)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1)(개정 2021. 9. 27.)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9. 27.)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11)[종전 제7호에서 이동 < 2021. 9. 27.>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8)

4

(삭제 2016.12.23)

제00220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3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허가기간에 2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제0022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본조신설 2026.

1

2.]

제002300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하여 별표 2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2016.12.23., 2017.6.30., 2026. 1. 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과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002400조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3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7.6.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신설2015.1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17.6.30)

제002500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24. 1 0. 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삭제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2024. 1 0. 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24. 1 0. 31.)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4.27, 2010.5.4., 2021. 9. 27.)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8.4.19., 2024. 1 0. 31.)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2018.4.19)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2024. 1 0. 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2010.5.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2024. 1 0. 31.)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6.11.24., 2024. 1 0. 31.)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4. 1 0. 31.>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4. 1 0. 31.>

제002600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표 5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24. 1 0. 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6.12.23) 6. (삭제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6.12.23) 10.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2024. 1 0. 3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24. 1 0. 31.>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4. 1 0. 31.>

제002700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삭제 2009.4.27)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6.12.23.,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10.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5.12.9., 2024. 1 0. 31.)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24. 1 0. 31.>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4. 1 0. 31.>

제0028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표 7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같은 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7., 2024. 1 0. 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024. 1 0. 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개정 2005.8.10, 2014.8.7.) 6. (삭제 2015.1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018.4.19)

제0029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별표 8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21. 9. 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5.8.10, 2014.8.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설 2006.11.24, 개정 2014.8.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개정 2005.8.10, 2014.8.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부터 바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14.8.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024. 1 0. 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14.8.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4.8.7.)(개정 2018.4.19)

영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별표 9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2021. 9. 27.)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2015.12.9, 2017.6.30)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06.11.24, 2014.8.7. 2015.12.9)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신설 2006.11.24, 2014.8.7.)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14.8.7., 2021. 9. 27.)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2024. 10. 31.)

제0031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10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2021. 9. 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 7. 2015.12.9, 2017.6.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4.8.17, 2015.12.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신설 2006.11.24, 2009.4.27, 2014.8.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14.8.7)

제00320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11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개정 2005.8.10, 2014.8.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4.8.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06.11.24, 2014.8. 7. 2015.12.9, 2017.6.3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2014.8. 7. 2015.1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제외) (개정 2005.8.10, 2014.8.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4.8.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5.8.10, 2014.8.7, 2018.4.19)

제00330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12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2024. 1 0.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15.1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 1 0. 31.>

제0034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3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015.1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9.4.27)

제0035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별표 14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4.8.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14.8.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신설 2006.11.24, 2014.8.7.)

제0036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15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7.6.30., 2024. 1 0. 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2.23)

제0037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16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2. 11. 2 024. 1 0. 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 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5.12.9,)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21. 9. 27.)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6.12.23., 2021. 9. 27.)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8.4.19., 2021. 9. 27.)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2018.4.19)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8.4.1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목 및 라목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 0. 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5.8.10, 2014.8.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제0038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별표 17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8.6.16, 2009.4.27, 2012.12.28, 2015.6. 10. 2015.12.9., 2026. 1. 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영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003900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별표 18의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24. 1 0.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0.5.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7.6.30., 2024. 1 0. 31.) 5. (삭제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21. 9. 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2024. 1 0. 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신설 2010.5.4)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4. 1 0. 31.>

영 제7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별표 19의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24. 10. 3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 나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2.11, 2014.8.7., 2024. 10. 3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8.7.)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6.12.23, 2017.6.30., 2024. 10. 3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개정 2010.5.4)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09.4.27, 2016.12.23)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2.12.28, 2012.12.28, 2015.12.9)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21. 9. 27.)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1. 9. 27.)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4.19., 2021. 9. 27.)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4.19)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ㆍ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5.8.10, 2009.4.27)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 10. 17., 2024. 10. 31.)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22. 10. 17.)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신설 2009.4.27, 2022. 10. 17.)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설 2009.4.27, 2014.8.7, 2022. 10. 17.)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2022. 10. 17.)

제0041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08.6.16, 2009.4.27., 2010.5.4., 2014.8.7., 2016.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3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삭제 < 2026. 1. 2.> 4. 삭제 < 2021. 9. 27.>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제004200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별표 21의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24. 1 0.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24. 1 0. 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16.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15.12.9., 2024. 1 0. 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8.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24. 1 0. 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개정 2018.4.19)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 1 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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