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별표 2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수질오염 및 현저한 경관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24. 1 0. 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8.1.10, 2009.4.27, 2011.8.8, 2016.12.23., 2024. 1 0. 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목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5.12.9., 2024. 1 0. 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4. 1 0. 31.>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4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3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2.12.28., 2014.8.7., 2015.12.9, 2016.12.23., 2019. 7. 1., 2024. 1 0. 31., 2026. 1. 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ㆍ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의 주차장
제0045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1.8.8, 2018.4.19) 1.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1.8.8, 2015.12.9, 2016.12.23) 3.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8.4.19) 4.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06.11.24, 2009.4.27)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개정 2012.12.28) 7.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 8. 판매시설(농수산 공판장 제외) (개정 2006.11.24, 2012.12.28) 9. 위락시설 10.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31.> 11. 공장 12. 창고시설(농·수산물 창고 제외)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자동차 관련시설 1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자원순환관련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 (개정 2015.12.9, 2016.12.23) 17. (삭제 2015.12.9) 18. 묘지관련시설[제목변경 2018.4.19]
제004502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2012.12.28]
제004503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철물 그 밖에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개정 2018.4.19)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저탄장, 야적장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시가지경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2020.5.21.)[제목개정 2018.4.19]
제004504조 삭제 2018.4.19
제004505조 삭제 2018.4.19
제0046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제목개정 2018.4.19]
제004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통영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0048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8.4.19, 2020.5.21.)[제목개정 2018.4.19]
제0049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건축물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7, 2018.4.19)[제목개정 2018.4.19]
제005100조 삭제 2018.4.19
제005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제목개정 2018.4.19]
제005300조 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0.5.21.)
제0054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묘지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
국방.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함)(개정 2015.12.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21. 9. 27.) 1. 단독주택(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4.27.)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4.27)
제0055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2. 기존의 건축물 개축·재축 3.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9.7.1.]
60조로 이동 2018.4.19
제005700조 삭제 2018.4.19
제0058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05.8.10, 2018.4.19)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05.8.10, 2018.4.19)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ㆍ냉동창고 및 냉동공장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제목개정 2018.4.19]
제005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4.19)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1.
27.)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8.4.19)1. 제2종 근린생활시설2. 병원3. 숙박시설4. 판매시설 (개정 2006.11.24)5. 위락시설6. 문화 및 집회시설7. 종교시설 (신설 2006.11.24)8. 공장9. 창고시설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1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13.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15.12.9)14.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4.19)15.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4.19)[제목개정 2018.4.19]
제0060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조문신설 2018.4.19]
제006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014.8.7, 2016.12.2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6.12.23)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2.2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24.
31.)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7, 2016.12.23)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5.12.9, 2016.12.2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5.4, 2012.12.28, 2016.12.2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2020.5.2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2026. 1. 2.>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 9. 27., 2024. 1 0. 31.)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2024. 1 0. 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3)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3)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개정 2020.5.21.)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1. 9. 2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1 0.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2.>
제006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6. 1. 2.]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의 산정은 도급금액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다. (단서신설 2009.4.27)(개정 2021. 9.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8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2021. 9. 2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5.12.9)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21.
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7.)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제1항 각호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2.9., 2024. 1 0. 3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5.12.9)(개정 2021. 9. 27.)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2024. 1 0.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6.12.23)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4.19)(개정 2019.7.1.)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전문개정: 제8조(2019.7.1.)]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4.19)(개정 2021. 9. 27.) 1. 제62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2.>
제0062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6203조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1.]
제006300조 기능
제006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27, 2015.12.9, 2020.5.2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4.27, 2010.5.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8.8, 2013.7.31, 2015.12.9, 2020.5.21., 2026. 1. 2.> 1. 시의회 의원 2.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7.>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제006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2.2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4.8.7., 2021. 9. 27.) 1. 원안 수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2. 조건부 수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3. 수정 수용: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4. 재심의 결정: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5. 부결: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개정 2021. 9. 27.)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23.5.22.)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23.5.2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5.12.9)
제006700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민간인 포함)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4.27)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9)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4.27, 2020.5.21.)
간사는 도시계획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2020.5.21.)
제007002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12.28]
제007003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2.12.28]
제007100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9.4.27, 2020.5.21.)
제007102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0.5.21.)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개정 2020.5.21.)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신설 2012.12.28]
제007103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등
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수 있다.[신설 2012.12.28]
제007104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개정 2020.5.21.)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개정 2020.5.21.)
기획단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1.)[신설 2012.12.28]
제7장 보 칙
제007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5개 조문 중 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