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4. 8. 8.>
전체 107개 조문 중 51-100
제0035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4. 18., 2014. 8.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 8. 8.]
제003600조
<삭제 2014. 8. 8.>
제0037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4. 18., 2014. 8. 8., 2024. 6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 8. 8., 2024. 6. 3.]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8.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900조
<삭제 2014.8.8>
<삭제 2014.8.8>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004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8. 8., 2024. 6. 3.> 1. <삭제 2014. 8. 8.>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4. 8. 8.>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삭제 2014. 8. 8.>
제004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004500조
<삭제 2024. 6. 3.>
제004600조
<삭제 2024. 6. 3.>
제004700조
<삭제 2024. 6. 3.>
제004800조
<삭제 2024. 6. 3.>
제004900조
<삭제 2024. 6. 3.>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8. 8., 2024. 6.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4. 6. 3.]
제005102조
제51조의2< 삭제 2013. 2. 22.>
제0052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3.]
제005300조
<삭제 2014. 8. 8.>
제005400조
<삭제 2014. 8. 8.>
제0055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16. 1 0. 28., 2024. 6. 3.> 1. 별표 2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28)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9)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600조
<삭제 2014. 8. 8.>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14. 8. 8., 2024. 6. 3.> 1. <삭제 2014. 4. 18.> 2. <삭제 2024. 6. 3.> 3. <삭제 2009. 4. 3.> 4. <삭제 2009. 4. 3.>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8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4. 4. 18., 2016. 1 0. 28.> 1. 자연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0퍼센트 이하 6. <삭제 2014. 4. 18.> 7. <삭제 2024. 6. 3.>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07. 6. 1., 2013. 2. 22.]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24. 6. 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3.]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제목 개정 2013.2.22)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7.12.28, 2013.2.22, 2014.4.18, 2023.9.27>
제006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4. 4. 18., 2017. 9. 22., 2024. 6. 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5. <삭제 2024. 6. 3.> 6.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제006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7. 9. 22., 2024. 6. 3., 2024. 1 2. 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400조 공공시설부지 제공의 경우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제3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7. 9. 22., 2024. 6. 3.>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2.>[제목개정 2024. 6. 3.]
제0064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2023. 7. 17.>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23. 7.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0.16]
제006500조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 개정 2008. 8. 8.]
제006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이나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13. 1 2. 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 개정 2008. 8. 8.]
제0067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위원 중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는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6. 3.> 1. 파주시의회 의원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 < 2024. 6. 3.>]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1 2. 30.>[제3항에서 이동 < 2024. 6. 3.>][전문 개정 2008. 8. 8.]
제006702조 위원의 모집 및 위촉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건축, 측량,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된 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3. 1 2. 30.]
제0067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해서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한 경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된 경우
안건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개별적으로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의 자문ㆍ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본인이나 그가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본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본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심의ㆍ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1 2. 30.]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신설 2008. 8.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2. 22.>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그 심의에 참여할 인원을 확정하고, 해당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명단을 그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3. 1 2. 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안건에 대한 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초과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8.>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 1., 2007. 6. 1., 2008. 8. 8., 2012. 3. 30.>
<삭제 2008. 8. 8.>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위원회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22.>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007402조 회의록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3.>[본조신설 2013. 2. 22.]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심의·자문할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3. 1 2. 30., 2016. 1 0. 28., 2019. 1 2. 27.>
제007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2. 22.>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본조 신설 2007. 6. 1.]
제007700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007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3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도시사업 자문 및 검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7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2. 3. 30., 2024. 6.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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