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0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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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7개 조문 중 101-107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2.2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2.3.30)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삭제 2006. 9. 15.>
<삭제 2009. 1 0.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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