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8.8.3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평창군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7.12., 2017.12.1., 2023. 6. 2.>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창군 군기본계획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의견반영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31>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개정 2024.10.25.>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추가로 각종 대중매체 또는 그 밖에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8.31.>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이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영 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개정 2015. 12. 31>11. 법 제52조제1항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17.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18.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8.31.>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창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001200조

<삭제 14.7.11>

제001300조

<삭제 14.7.11>

제0014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 2. 31>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18.8.31., 2019.3.2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4.· 공작물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2.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영제50조의2제1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5회 연장 가능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1회 연장 가능[본조신설 2022.04.01.] <개정 2024.10.25.>

제001900조

삭제 < 2015. 1 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7.12>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2조

삭제

제0021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3.22.>

1

입목축적량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다.<개정 2024.10.25.>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2

제1항은 제25조제27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2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과 연접되어 있고 절·성토 사면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 접하는 부지경계에 한하여 차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25.>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8.31.]

제0023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06.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06.1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할 경우 <개정 2016.06.10.>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06.10.>

2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6.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조업소 및 수리점 4.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ㆍ농어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ㆍ입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

3

제2항제4호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및 마목의·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고,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해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트럭운반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7.12>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3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7.12>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800조 개발행위의 취소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31>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 31>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해당 토지에 본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11><개정 2017.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의 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003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2024. 2. 2.>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31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3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

4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5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 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제0032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신설 2017.12.1.]

제003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0033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19.3.22.]

제0034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제1항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4.7.11>

제0035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0037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8.8.31., 개정 2019.3.22.>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신설 2018.8.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18.8.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7.12>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18.8.31.>1.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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