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제004300조

삭제 <2018.8.31.>

제0044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31.>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004500조

삭제 <2018.8.31.>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2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제004800조

삭제 <2018.8.31.>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6.08.0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6.08.05.>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5102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조신설 2018.8.31.]

제005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 2. 31>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1 2. 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1>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2.04.01.>

제005500조 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 31., 2022.04.01.>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0.25.>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 2022.04.01.>

제005602조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4.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8.05.>

제005603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01.>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용적률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1> 1.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 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2.2.>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60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 (1)에서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1.>

제006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특별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5. 1 2. 31., 2023. 6. 2.>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5. 1 2. 3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개정 2015. 1 2. 31> 4. 삭제< 2015. 1 2. 31>

제006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1

군 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을 위한 회의의 경우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08.05.>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 31>

제00640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 1 2. 3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 31>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 31>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 31>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 31>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4.01.>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5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0조제7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5. 1 2. 3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1 2. 31>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 2. 31>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04.01.>

제007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5. 1 2. 3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3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 31>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 2. 31>

제0075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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