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8.1, 2008.5.28, 2014.2.27, 2014.5.23, 2014.12.2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운영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5.23>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8.1, 2012.10.5, 2014.5.23, 2014.12.29, 2016.3.16, 2017.12.27.>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4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필요한 경우에는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2.27, 2014.5.23>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4.5.23>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계획서

2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5.23>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기간 동안 시보,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20.12.23., 2021.9.29., 2024.9.25.>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07.8.1, 개정 2014.2.27., 2021.9.29.>

1

제7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2.27>

제000900조

삭제 <2016.3.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관련 따로 정한 징수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8.1, 2014.2.27>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관련 따로 정한 징수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생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25.]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7.8.1, 2014.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총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총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0.7, 개정 2014.2.27, 2016.3.16.>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14.2.27, 2014.12.29.>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2.2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3>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본조신설 2021.9.29.]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1미터 이하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8.>

2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21.6.30., 2024.4.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7.8.1, 2009.6.10, 2016.3.16.>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0.10.27, 2016.3.16.>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0.10.27, 2016.3.16.>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7.3.>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09.10.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07.8.1>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9.7.3.>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2.27, 2014.12.29.>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2.29, 2019.7.3.>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07.8.1, 2009.6.10>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8.12.26, 2019.7.3.>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2.27>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24.4.3.>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8.1>

제001902조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삭제 <2011.7.18>

제001903조

제19조의3< 삭제2012.10.5>

제0020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3.>

2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기준으로 한다),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26.>

3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의 형상 변경(영 제51조제1항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배수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7.3.>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 경계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2.26.>

2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7.3., 2020.2.26., 2021.9.29., 2023.4.19., 2023.11.24.,2025.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주차장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면적은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본조신설 2017.12.27.][제목개정 2023.4.19.]

제002003조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1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3.>

2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기준으로 한다), 관광지,하천,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택의 경우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1호의 주택도 입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6.>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사도 15도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5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2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17.12.27.][제목개정 2023.4.19.]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규정에 적합한 도로를 말한다)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다중주택, 다목 다가구주택(4가구 이상)과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6.3.16., 2020.2.26., 2020.12.23., 2021.9.29.>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1.9, 2009.6.10, 2014.2.27, 2014.5.23, 2014.12.29, 2016.3.16.>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9.7.3.>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8.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23>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0, 2014.2.2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전문 개정 2007.8.1]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1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14.2.27, 2016.3.16.>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분할.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6.>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바둑판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6.>

3

연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신설 2016.3.16., 개정 2019.7.3.>

1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도로형태의 분할은 제외한다)

2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

5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10.5]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26.>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8.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삭제 <2016.3.16.>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5.23>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6.3.16.>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2.2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7>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2.27>

2

삭제 <2018.12.26.>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개정 2014.2.27, 2018.12.26.>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위험지구(풍수해저감대책에 따른 구조적대책을 시행한 지구는 제외한다)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용도지역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16.8.31., 2020.12.23.>

1

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

2

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이하

3

농림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4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7, 2016.3.16, 2016.8.31.>

┌────┬────────────────────┬──────┬──────┬────────────┐┌────┬────────────────────┬──────┬──────┬────────────┐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개발 │ 기반시설등 기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개발 │ 기반시설등 기타 │

│ │ │ │ 행위면적 │ ││ │ │ │ 행위면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 │ │ │

│ │ 장(영 별표20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 │ │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 장(영 별표20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 │ │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 │ 례에서 허용 하는 공장) │30미터 이내 │8만제곱미터 │·「하수도법」에 따른 ││ │ 례에서 허용 하는 공장) │30미터 이내 │8만제곱미터 │·「하수도법」에 따른 │

│계획관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 │ (도로의 │ 이상 │공공 하수 처리시설이 ││계획관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 │ (도로의 │ 이상 │공공 하수 처리시설이 │

│지역 │ 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 너비는 │ (진행 중 │설치 된 곳 ││지역 │ 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 │ 너비는 │ (진행 중 │설치 된 곳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제외한다) │ 포함) │·「상수도법」에 따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제외한다) │ 포함) │·「상수도법」에 따른 │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공공 상수도 보급지역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공공 상수도 보급지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 │ │ │·「포천시 건축 조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 │ │ │·「포천시 건축 조례」 │

│ │ 종근린생활시설(하,너목에 한정함) │ │ │제23조에 따른 조경면적 ││ │ 종근린생활시설(하,너목에 한정함) │ │ │제23조에 따른 조경면적 │

│ │ │ │ │준용 ││ │ │ │ │준용 │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 │50미터 이내 │6만제곱미터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 │50미터 이내 │6만제곱미터 │·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농림지역│ 물 및 식물관련 시설 │ (도로의 │ 이상 │·「하수도법」에 따른 ││농림지역│ 물 및 식물관련 시설 │ (도로의 │ 이상 │·「하수도법」에 따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너비는 │ (진행 중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너비는 │ (진행 중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 제외한다) │ 포함) │설치된 곳 ││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 제외한다) │ 포함) │설치된 곳 │

│ │ 한정함) │ │ │·「상수도법」에 따른 ││ │ 한정함) │ │ │·「상수도법」에 따른 │

│ │ │ │ │공공상수도 보급지역 ││ │ │ │ │공공상수도 보급지역 │

│ │ │ │ │·「포천시 건축 조례」 ││ │ │ │ │·「포천시 건축 조례」 │

│ │ │ │ │제23조에 따른 조경면적 ││ │ │ │ │제23조에 따른 조경면적 │

│ │ │ │ │준용 ││ │ │ │ │준용 │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총 절토·성토 높이가 │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 │ │5미터 이하인 경우 │

└────┴────────────────────┴──────┴──────┴────────────┘└────┴────────────────────┴──────┴──────┴────────────┘

5

<삭제 2024.4.3.>

제002702조

제27조의2< 삭제 2012.10.5>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개발행위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개정 2007.8.1, 2018.12.26.>

제0031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2.26.]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8.1, 2014.2.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6,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전문개정 2007.8.1]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2.27, 2018.1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 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8.12.26.,2019.7.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5.23, 2018.12.26.>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나목에 한한다) <신설 2018.12.26.>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전문 개정 2007.8.1]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07.8.1>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8.1, 2014.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 2018.12.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8.1, 2018.1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12.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나목에 한한다) <신설 2018.12.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12.26.>

2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3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4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제003500조

삭제 <2018.12.26.>

제003600조

삭제 <2018.12.26.>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26.>

2

특화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6.>

3

삭제 <2018.12.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이하일 것 <신설 2018.12.26.>

2

특화경관지구 :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18.12.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004100조

삭제 <2018.12.26.>

제004200조

삭제 <개정 2018.12.26.>

전체 9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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