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0.6.3.>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1.8.5.>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30., 2014.2.2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한다.

4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5.5.18>

1

<삭제 2015.5.18>

2

<삭제 2015.5.18>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청 및 해당 읍·면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2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2.24.>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20.6.3., 2022.1.3.>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을 할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10.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9.11.30., 2010.5.14., 2014.2.24 ., 2014.10.17> 3. 획지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4.2.24., 2014.10.17> 4. 건축물높이의 20 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6.12.29., 2009.11.30., 2021.8.5.>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0.6.3.> 9.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의 경우 <신설 2009.11.30>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09.11.30>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0.17., 개정 2020.6.3.>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4.10.17> 13.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4.10.17>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2020.6.3.>

제001002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0.6.3.>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2017.9.29>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1.3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0.6.3.>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1.30., 2020.6.3.>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의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개정 2009.11.30>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16.3.28>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3.>

제0013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2.1.3.>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0.6.3.>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2020.6.3.>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6.3.>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3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1.30>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1.30>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09.11.30., 2021.4.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2009.11.30., 2021.8.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개정 2009.11.3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6.29>

2

<삭제 2014.2.24>

제001702조

제17조의2< 삭제 2014.2.24>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입목본수도는 100퍼센트를 산정 기준으로하여 7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5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인 토지(단,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23에 따른다.) <개정 2014.2.24., 2014.10.17>

2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대상 토지가 20도 이상일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4.2.24., 2015.5.18., 2016.9.28>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부터 높이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묘지시설, 농사관리용 건축물 (연면적66㎡이하, 단 농가주택은 제외하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경작면적이 2,000㎡이상일 것), 농산물보관창고(연면적 100㎡이하, 단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경작면적이 2,000㎡이상일 것)나. 자연취락지구 및 계획관리지역다. 신청지 경계로부터 수평투영거리 2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경우, 다만 신청지의 위치가 농어촌도로로부터 높이 150m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4.2.24., 2014.10.17>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제0018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만,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0미터 내외의 안전시설(휀스)과 사업부지 경계에서 태양광시설 사이에 2.0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차폐수 등을 설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주민참여형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농축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할 것> <신설 2021.11.15.>

4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1.11.15.>

3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6.3., 개정 2021.11.15.]

제001804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면도에 한한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 하류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22.5.13.>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5.8.11.>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제1항은 기존허가 부지 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2.5.13.>

3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4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설치 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고철, 폐지에 한함)의 수집·운반, 선별,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8.11.>[본조 신설 2021.8.5.]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0. 5.14., 2014.10.1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2014.10. 17. 2020.6.3.>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1.30>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로 한다.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주거밀집지역(3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5.8.11> 7. 6미터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신설 2025.8.11>

제002400조

<삭제 2020.6.3.>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09.11.30>

제00260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2.24., 2020.6.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너목 중 제조업소,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9.「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4>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3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60,000제곱미터 이상(단, 토지의 형태가 정형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집단화 유도지역의 최대 개발행위 허가 면적: 150,000제곱미터 이하

6

기반시설 및 경관가. 도로: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이고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8미터 이상일 것나. 상·하수도: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6.3.>다. 경관: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구조나 색채를 사용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0.5. 14. 2020.6.3.>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3.16., 2009.11.30., 2010. 5.14., 2021.4.1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3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4.7.22.>

1

신청 당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개정 2009.11.30., 2017.12.20>

2

총 공사비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기타 제경비로 한다.

3

기타 제경비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4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4

이행보증금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허가기간의 1. 5배 이상 추가된 보증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7.22>

5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22.>

6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2>

제0028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신설 2026.2.19.>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9.11.30., 2020.6.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9>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9.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9>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1.9.29>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1.9.29>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1.9.29>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1.9.29>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1.9.29>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개정 2011.9.29>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1.9.2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19의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0.5.14>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1.9.29>

23

<삭제 2009.11.30>

2

제1항제18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항 신설 2020.6.3.]

3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6.3.>

<본조삭제 2018.4.17>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003200조

<본조삭제 2018.4.17>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4.1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신설 2018.4.1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4.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2014.10.1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12.29., 2014.10.17>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신설 2018.4.17>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9.11.30., 2021.4.15.>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30>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18.4.17>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4.17> 3. <삭제 2018.4.17>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4.17>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0., 2018.4.17>

제004100조

<본조삭제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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