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0042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8.4.17>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2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0., 2014.10.17., 2018.4.17>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300조

<본조삭제 2018.4.17>

제004400조

<삭제 2014.10.17>

제0045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2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제004502조

제45조의2< 삭제 2014.10.17>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개정 2006.12.29., 2009.11.3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12.29., 2014.10.1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11.30>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삭제 2014.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14.10.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12.29., 2014.10.1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29>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6.9.28>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6.3.>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900조

<본조삭제 2018.4.17>

<본조삭제 2018.4.17>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1. <삭제 2009.11.30> 2. <삭제 2009.11.30> 3. 방재지구 4. <삭제 2011.4.20.>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20.6.3., 2024.5.10.>

제0053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16.3.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지정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9.28>가. 도시지역 외: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8.4.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6.3.28> 5.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6.3.28>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6.9.28>

제005500조 방화지구·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5.18., 2016.9.28>

2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제005502조 그 밖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9.2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0.6.3., 2024.5.10.>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9.28>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9.28>, <개정 2021.4.15.> 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호 신설 2022.1.3.]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28>

제005602조 유원지 및 공원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15.5.18., 2016.9.28>

제0056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는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0.6.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4., 2016.9.28>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4., 2016.9.28>

13

준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2.24>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3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2020.6.3.>

4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20.6.3., 2024.5.10.>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6., 2009.11.30., 2020. 6.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 30. 2020.6.3.>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ㆍ제2종ㆍ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6.3.>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9.11.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9.11.30>

제0060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 변경 및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1.30> <개정 2015.5.18., 2016.9.28>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6.3.>

제006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0.5.14>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30>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ㆍ환경ㆍ도시ㆍ건축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19.2.19.>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1

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1.30>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9>

6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4.2.24>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업체(법인)가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와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14., 2016.9.28>

4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4., 2016.9.28>

제0064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4>

2

동일 안건 심의(재심의, 부결에 한함)에 대하여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16.8.28>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12>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4항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30., 2011.9.29>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9.11.30>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6.3.28>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 도시계획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6.3.>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006702조 제안 설명 요청 등

1

공동 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2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제006802조 회의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6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 누설 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4>

제0069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개최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

회의록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1.30>

영 제115조에 따라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6.9.28>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8>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등 연구·분석 및 자문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6.9.28>

4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6.9.28>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6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6.9.28>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설 2016.9.28>

제007300조 자료·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16.9.28>

제7장 보 칙

제007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기본료(2매)는 1천원으로 하고, 군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기본료는 2천원으로 하며, 1매초과마다 50원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9.11.30., 2016.9. 28. 2020.6.3.>

제007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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