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조문 · 5개 별표 · 21개 연혁

전체 6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제4조 삭제 <2018.10.16>

제5조

제5조 삭제 <2011.10.26>

제6조

제6조 삭제 <2018.10.16>

제7조

제7조 삭제 <2018.10.16>

제8조

제8조 삭제 <2018.10.16>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0.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0.16>

제11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1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2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1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1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1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 수요관리전문기관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1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9조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5.10.1>

1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23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 이의 신청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1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1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제28조의2 매출액 기준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제28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8.30, 2025.10.1>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의2 공제규정

제30조의2(공제규정)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2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1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3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1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 에너지진단주기 등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2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7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2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7>

제40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 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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