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조문 · 5개 별표 · 2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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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의3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 정관의 내용

제43조(정관의 내용)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2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4조 지도ㆍ감독

제44조(지도ㆍ감독)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1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2.2>

2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025.10.1>

제46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7조 이전등기

제47조(이전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8조 변경등기

제48조(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4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9조 등기 기간의 기산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50조 권한의 위임

제50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제51조 업무의 위탁

제51조(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17.11.7, 2018.7.17, 2023.1.17, 2025.10.1>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12의 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제52조 보고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삭제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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