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0300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8.11.15.>
제000500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0600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각각 공고하여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6.17., 2021. 1 2. 31., 2024.05.08.>
삭제<2020.6.17.>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6.17., 2021. 1 2. 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군 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함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001300조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개정 2020.6.17.>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20.6.17., 2021. 1 2. 31.>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7., 2021. 1 2. 3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 1 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2. 3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제목개정 2021. 1 2. 3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삭제 <삭제 2018.11.15.>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풍압 등 외부영향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6. 발전설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치할 것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지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20조2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가시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3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6.17., 2021. 1 2.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A자형 지붕의 경우,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반대면의 태양광 모듈 최상부와 지붕면의 수직 높이를 2m 이하로 한다. 3.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풍력 발전시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서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상 2.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에 해당하여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상, 가구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이상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상 4. 관광지, 공공시설, 축사 등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상
제002003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2021. 1 2. 31.>[제목개정 2021. 1 2. 31.] 1. 입지 기준가.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나. 하천(「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라.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기반시설 기준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적치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본조신설 2018.11.1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신청지역에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개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로 한다.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 <신설 2018.11.15.>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2. 31.>[제목개정 2018.11.15.]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0026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목개정 2018.11.15.>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함평군 세외수입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28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002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003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 높이는 20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8.11.15.>
제003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003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003400조
삭제 <삭제 2018.11.15.>
제003500조
삭제 <삭제 2018.11.15.>
제003600조
삭제 <삭제 2018.11.15.>
제003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3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2024. 5.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38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 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2. 3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해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6.17.]
제003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41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004200조 방재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 2. 31.>[본조신설 2018.11.15.]
제004202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 2. 3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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