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함평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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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4조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 2. 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8.11.15.]
제0043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 2. 31., 2024. 5.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4302조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ㆍ공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303조 건폐율의 특례
(건폐율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0.6.17.]
제004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4500조 방재지구 안에서 용적률 완화
제004502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004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47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목개정 2018.11.15.]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x(제5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47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종전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004703조 용적률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0.6.17.]
제0048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함평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900조 구성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2. 1 2. 29.>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민간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군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490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위원이 군계획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49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8.11.15.>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005100조 회의운영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11.15.>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5.>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안건처리는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005102조 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제0052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11.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005300조 간사 및 서기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1.15.>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제005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005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5700조
삭제 <삭제 2018.11.15.>
제005800조 설치 및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005802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되 필요시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제005803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제005804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조사ㆍ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5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8.11.15.>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5902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개정 2018.11.15.>
제0061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7장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제006200조 설치 및 관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1.15.>
제006300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 2. 31.>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 30퍼센트의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6400조 용도
제006402조 유효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1.15.]
제006500조 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006600조
삭제 < 2021. 1 2. 31.>
전체 90개 조문 중 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