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19. 9. 1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6. 9. 20.>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7. 1 0. 8.>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제000400조 추진기구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23. 7. 6.>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3

삭제 <2023.7.6.>

4

삭제 <2023.7.6.>[제목개정 2023.7.6.]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개정 2007. 1 0. 8.>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8. 1 1. 30., 2023. 7. 6.>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이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6.>

3

삭제 <2023.7.6.>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0. 8.>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이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 0. 8., 2023. 7. 6.>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전문개정 2018. 1 1. 30.] 1.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2. 기존의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4.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5.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자문을 거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청 및 해당 읍·면의 게시판,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6.]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기간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6. 9. 20., 2023. 7. 6.>

제000900조

삭제 <2023.7.6.>

제000902조

제9조의2삭 제 <2023.7.6.>

<개정 2007. 10. 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5. 9. 23., 2016. 9. 20., 2023. 7. 6.>

제001002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전국은행연합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0.02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3. 7. 6.>[전문개정 2018. 1 1. 30.]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 9. 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 1 2. 17.> <개정 2016. 9. 20.>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4. 22.>

제0013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17., 2014. 4. 22., 2015. 9. 23., 2023. 7. 6.> 1. 삭제 <2023.7.6.>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23.7.6.]

제0013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영 제43조제3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9. 10.>[제목개정 2023.7.6.]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6.]

제001500조

<삭제 2016. 9. 20.>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07. 1 0. 8.>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17., 2014. 4. 22., 2023. 7. 6.>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3.7.6.>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우 가·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11., 2007. 1 0. 8., 2014. 1 2. 30., 2019. 9. 10.> 3. 기준지반고는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전부 또는 일부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5. 8. 11., 2007. 1 0. 8., 2014. 1 2. 30., 2023. 7. 6.>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 <개정 2023. 7. 6.>

2

제1항은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8. 1 1. 30.>

제0018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 1. 30.] <개정 2019. 9. 10., 2023. 7. 6.>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2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3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7

6.>

4

삭제 <2023.7.6.>

5

21.>

6

관광지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마을, 도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시설부지 경계에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5

21., 2024.

3

14.>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6.> 1.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제001803조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개정 2019. 9. 10.>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23. 7. 6.>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의 변경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23. 7. 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23. 7. 6.>[제목개정 2023. 7. 6.]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17.,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전용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 0. 8., 2021. 5. 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9. 10.>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3.>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며 도로가시권의 옹벽ㆍ석축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11.>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17., 2014. 4. 22., 2016. 9. 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토지분할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 제한면적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1 2. 21., 2010. 1 2. 17., 2014. 4. 22., 2016. 9. 20.>[전부개정 2007. 1 0. 8.]

제0022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22.] <개정 2016. 9. 20., 개정 2019. 9. 10.>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 17., 2014. 4. 22., 2019. 9. 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 2016. 9. 2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7. 6.]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4. 1 2. 30., 2023. 7. 6.> 1. <삭제 2014. 1 2. 30.> 2. <삭제 2014. 1 2. 30.>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삭제 < 2023. 7. 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 2. 17., 2023. 7. 6.>

3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4

<삭제 2016. 9. 20.>

5

<삭제 2016. 9. 20.>

제002802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9. 20.]

제0028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19. 9. 10.>

1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 7. 6.>

2

제1항에 따른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일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4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위원장은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6.>[제목개정 2023. 7. 6.]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1조,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 1. 30., 2019. 9. 10., 2023. 7. 6., 2026. 2. 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9. 1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9. 1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1 1. 30., 2021. 5. 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1 2. 30., 2019. 9. 10.>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1 2. 30., 2019. 9. 10., 2021. 5. 21.>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 2. 30., 2019. 9. 10., 2021. 5. 21.>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1 2. 30., 2019. 9. 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1 2. 30., 2019. 9. 10., 2021. 5. 2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9. 9. 10.>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 1 2. 30., 2019. 9. 10.>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 9. 10.>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 9. 10.>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 9. 10.>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9. 9.10., 2021. 5. 21.>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 1 2. 3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1. 5.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9. 9. 10.> 23. <삭제 2019. 9. 10.>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26. 2. 26.>

2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30., 2024.5.23.>

3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8. 1 1. 30.>

<삭제 2014. 4. 22.>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2007. 1 0. 8., 2018. 1 1. 30.,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삭제 2014. 4. 22.>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5. 9. 23., 2016. 9. 20., 2018. 1 1. 30.>[제목개정 2018. 1 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9. 9. 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6. 9. 20., 2018. 1 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6. 9. 20., 2016. 9. 20., 2018. 1 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4. 4. 22., 2018. 1 1. 30.,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되,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9. 9. 10.>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의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14. 4. 22.> 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4. 4. 22.> 4. <삭제 2014. 4. 22.>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0. 8., 2014. 4. 22., 2019. 9. 10.>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9. 9. 10., 2023. 7. 6.>

제004100조

<삭제 2018. 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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