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6.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7.2.28.>

4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5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2.12.27.>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주요 내용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8.>

1

<삭제 2016.6.9.>

2

<삭제 2016.6.9.>

3

<삭제 2016.6.9.>

4

<삭제 2016.6.9.>

3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5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1

삭제 <2015.7.20.>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행일 2024. 7. 27.]제7조제3호,[전문개정 2024. 6. 28.]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5.6.>

2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6.6.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001002조 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및 관리 등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전문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개정 2016.6.9.>

제001003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제0011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2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신설 2018.9.17.>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삭제 <2016.6.9.>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미매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6.9., 2017.2.28.>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5.6.>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신설 2013.2.15., 개정 2016.6.9.>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제15조<삭제 2016.6.9.>

제001600조

제16조<삭제 2014.8.18.>

제001700조

제17조<삭제 2016.6.9.>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ㆍ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20.12.30., 2022.10.14.>

1

별표 1의 지역별 기준지반고에 50미터를 더한 표고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주진입로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분기되는 곳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단서삭제 2017.2.28.>

2

28., 2025.

8

18.>

3

생태자연도 2ㆍ3등급 지역인 토지 <신설 2017.2.28.>

4

임령 5영급 이하인 토지(산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7.2.28.>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8., 2019.8.7.>

1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

2

오서산: 표고 120미터 미만

3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8., 20222.10.14.>

1

<삭제 2016.6.9.>

2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는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3

주택단지(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가구)수를 기준으로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0.15.>

5

다른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에 별도의 진출입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른다. <신설 2013.2.15.>

6

진출입도로에 대한 최대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준에 따른다.

4

토지분할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의 택지식ㆍ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5

<삭제 2017.2.28.>

6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을 말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한다.)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 28. ,개정 2020.12.30.>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개정 2022.10.14.>

1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사업 수행 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8

자연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도록 주요 도로변 등에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며 설치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8.2.28.>

9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신설 2017.2.28., 2019.8.7.>

제001802조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1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12.30., 2021.9.30.>

1

도청이전신도시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 1 2. 1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15.>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9.30.]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2.28.>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28.>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의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7.2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016.6.9.>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28., 2025. 8. 18.>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2.28.>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 15. 개정 2017.2.28., 2025. 1 2. 15.>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7.2.28.>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8., 2025. 1 2. 15.>아.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 본호이동 2017.2.28., 개정 2024. 6. 28>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8.>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6. 28.>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2.28.> 2. 부피가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 행위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제0029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의2에 규정된 건축물 <신설 2025. 1 2. 15.>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9.1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9.17.>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18.9.17.>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6.6.9.> <개정 2018.9.17.>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8.9.17.>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9.17.>

제003100조

제31조삭제 <2018.9.17.>

제003102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8.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14.8.18., 2017.2.28., 2018.9.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7.2.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6.6.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37조에서 이동 <2018.9.17.>

제0032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도시지역외 지역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3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

제0034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제0036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2015.5.6.> <개정 2018.9.17.>

제003602조

제36조의2삭제 <2018.9.17.>

제003700조 종전 제37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8.9.17.>

제37조[종전 제37조제31조의2로 이동 <2018.9.17.>]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목개정 2018.9.17.]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도로(간선도로를 말한다)변으로 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

2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3900조

제39조삭제 <2018.9.17.>

제40조삭제 <2018.9.17.>

제004100조

제41조삭제 <2018.9.17.>

제004200조

제42조삭제 <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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