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전체 10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2.5.25, 2019.7.5>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홍천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3.6.9., 개정 2025.7.25.>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7.25.>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8.10., 개정 2025.7.25.>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군보, 군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군기본계획의 개요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그 주요 내용을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000600조 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0007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신설 2025.7.25.>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25.7.25.>
기존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신설 2025.7.25.>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신설 2025.7.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2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신설 2025.7.25.>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신설 2025.7.25.>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25.7.25.>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5.7.25.>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25.>
삭 제 <2025.7.25.>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추가로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0009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삭제 <2017.2.28>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과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의 관리기관,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5.10.27, 2016.8.10., 2025.7.25.>
제0014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9.7.8., 2025.7.25.>[제목개정 2019.7.5]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2019.7.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25.7.25.>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을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3.17> 3.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함) <개정 2025.7.25.>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4.7.25, 2016.8.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5.7.25.>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삭 제 <2025.7.2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7.25.>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개정 2006.5.12, 2012.5.25, 2014.7.25, 2016.8.10.2019.7.5, 단서신설 2025.7.2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9.9.22, 2025.7.25.>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5.12 조례 제1932호, 2025.7.25.〉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8.18 조례 제1944호, 2025.7.25.>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3.10.]<개정 2025.7.25.>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연장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삭제 <2012.5.25> 2.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다. 삭제 <2012.5.25> 3.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다. 삭제 <2012.5.25>라. 삭제 <2012.5.25> 4.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 5.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다. 삭제 <2012.5.25>라. 삭제 <2012.5.25>마. 삭제 <2012.5.25> 6.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1. 홍천군 평균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의 입목축적 기준은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5., 2026.3.5.>1의 1. 삭제 <2012.5.25>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되,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 기준은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3.20 조례 제201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2026.3.5.〉 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25.7.25.>
제002102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 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21.04. 6. , 2022.11.22., 2023.7.1., 2025.7.25.>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사업부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7.25.>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개정 2025.7.25.>다.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7.25.> 3.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주요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7.25.>나. "국가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25.>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신청 당시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의 '곤충사육시설'과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은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2025.11.25.> 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주변지역의 배수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5.7.25.>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 2023.10.31., 2025.7.25.>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1건에 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5.7.25., 2025.11.25.>
인접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5.7.25.>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m 이상 떨어뜨릴 것 <개정 2025.7.25.>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2025.7.25.>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사면을 제외한다)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높이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3.7.1., 2025.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2025.7.25.>[본조신설 2019.7.5]
제0021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 변경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9.22, 2012.5.25, 2015.03. 30. 2015.10.02., 2016.8.10, 2019.7.5, 2025.7.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5.7.25.>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7.25.>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 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25.7.25.>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포장된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002202조 도로 지정ㆍ공고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제22조제1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25.7.25.>[본조신설 2012.5.25]
제002203조 도로의 너비 등
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25, 2016.8.10.>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성검토 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폭을 확보한다.
같은 사업자 또는 사업주체를 달리하여도 토목공사가 분리되어 시공될 수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되는 전체의 대지면적을 합산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한다.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5.7.2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16.8.10.>
군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인 경우
제22조제4호에 따라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신청지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5.25]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25.7.25.>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5.7.2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03.30., 2025.7.25.>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개정 2025.7.25.>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개정 2025.7.25.>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1."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2."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 25. 2015.10.02., 2025.7.25.> 1.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5.10.02.>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5. 25. 2015.10.02., 2016.8.10.>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25>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의 각 규모 미만인 경우로 해당 토지에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0.27,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5.7.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성(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7.25 조례2327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5.25, 2025.7.25.>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0.3.17>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19.7.5, 2025.7.25.>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12.5.25, 2025.7.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2015.03.30, 2016.8.10., 2025.7.25.>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않고 연장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해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7.25.>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 시까지 예치해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5.7.25.>
제00310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본조신설 2012.5.25}
제00310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본조신설 2025.7.25.]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7.28>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과 같다. <신설 2025.7.25.> 2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제0032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4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7.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003300조
삭제 <2014.12.15.>
제003400조
삭제 <2014.12.15.>
제003500조
삭제 <2014.12.15.>
제003600조
삭제 <2014.12.15.>
제003700조
삭제 <2014.12.15.>
제003800조
삭제 <2014.12.15.>
제003900조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제004100조
삭제 <2014.12.15.>
전체 102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