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전체 8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8.8.>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0600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900조 재공고 열람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8.>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22.8.8.>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9.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 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8.8.>11.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8.8., 2023.9.20.>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과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제0014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7.3. 17. 조례 제2330호>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600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8.8.>
제001700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 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8.8.>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23.9.20.>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0022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8.>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 이도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 500미터나. 5호 미만의 경우 : 300미터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7.>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22.]
제0023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축을 제외하며 기존대지를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삭제<2024.10.2.>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사무소, 제조업소 및 수리점(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2항에 따른 도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시에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002602조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 등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삭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이 조례 시행 이전 택지식 및 바둑판식으로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는 갖추지 않으나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신설 2015.
15 조례 제2200호>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2.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3.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2.12.21.>
제002900조
삭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제002902조
제29조의2삭 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제002903조
제29조의3삭 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제0031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3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재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조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와 수 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2.8.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42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심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0045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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