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6개 조문 중 51-86

제0046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7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8.8.>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8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8.8.>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제5항, 제7항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022.8.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22.8.8.> 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이하 <개정 2022.8.8.>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51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1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제0054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5. 조례 제2260호>

제005502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7조제5항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3. 17. 조례 제2330호>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3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 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유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56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5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지구)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 입주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

제006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의 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의 경우 군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관련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부재 시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6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3. 17. 조례제2330호>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6600조 회의 및 심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

위원회의 회의의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소집에 의한 회의일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며, 서면에 의한 심의일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3

위원회의 회의의 안건은 1회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심의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개정 2023.9.20.>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7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0조제3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천군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6.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7.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9.20.]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제0072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조례 제2017호>

제0073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9.20.>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75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8., 2023.9.20.>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7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700조

삭제 < 2010. 1 2. 31 조례 제2021호>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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