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3항, 제5항, 제7항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022.8.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22.8.8.>
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이하 <개정 2022.8.8.>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51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1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