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14. 2013.4.1, 2014.12.23>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4.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5. 23. 2013.4.1, 2014.12.23>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 23. 2013.4.1.>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08.5.23.>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5. 23. 2013.4.1.>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103.4.1.>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0007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삭제> 2015.12.24.

2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5.12.24>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 23. 2013.4.1, 2014.12.23, 2024.12.18.>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2024.12.18.>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5.23.>

<삭제> 2015.12.24.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10. 14. 2008.5. 23. 2013.4.1, 2014.12.23,2023.7.14.>

제001200조

<삭제>

제001300조

<삭제>

제0014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이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2008.5.23., 2019. 1 2. 24.>

제001500조

삭제 <2024.12.19.>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1

영 제43조제2항제2호 후단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군계획시설(도로, 하천, 궤도, 운하, 수도공급설비 등 선형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13.4.1.>

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3.4.1.> 1. 삭제 <2005.10.14.>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08.5.23, 2009.12.30, 2015.12.24>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당초의 대지면적)이내[본조신설 2005.10.14.] <개정 2009.12.30, 2024.12.18.>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인 가설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22. 1 2. 16.]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1.2. 7. 2013.4.1, 2014.12.23, 2015.12.24>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 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5. 1. 2008.5.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제20조의2삭 제<2011.12.22>

제0020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본조신설 2011.2.7.> <개정 2011.12.22>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사항,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이며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3.4.1.>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09.12.30, 2013.4.1, 2014.12.23> 1.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삭제>

2

제1항은 제24조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 23. 2013.4.1.>

제0021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 (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15.]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2. 7. 2013.4.1, 2014.12.2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2)의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확보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미터 이상의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를 진입도로로 완화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허가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가차선(피안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조업소, 수리점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13.4.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4.12.18.><개정 2008.5. 23. 2013.4.1, 2014.12.23>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개정 2024.12.18.>

1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이하 "택지식"이라 한다) 분할이 아닐 것

2

격자 형태로 여러 개의 필지(이하 "격자식"이라 한다) 분할이 아닐 것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택지식이나 격자식으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4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내 5필지 이내일 것

3

상속토지의 법정비율에 따른 분할과 묘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8.>

4

군수는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과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가 제한되어 개발행위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또는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을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1

인접한 토지의 편익을 위해 1필지를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2

오래 전부터 이용된 마을안길 등을 그 형태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6

토지분할 허가는 실제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 23. 2013.4.1, 2014.12.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삭제> 2015.12.24.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5.23.> <개정 2011.12. 22. 2013.4. 1. >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22> <개정 2013.4.1, 2014.12.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09.12.30, 2015.12.24>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5.12.24.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4.1., 2023. 5. 23.>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설치,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5.23., 2013.4.1., 2018.10.15., 2024.12.1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5.10. 14. 2008.5. 23. 2013.4. 1. 2018.10.15.>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1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4. 1. 2018.10.15., 2024.12.18.>

2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2008.5.23, 2014.12.23>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20535호 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3.4.1>

제003302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의3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별표 24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0.15.]

제0034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8.5. 23. 2013.4.1, 2014.12.23, 2015.12.24., 2024.12.18.>

제0035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3.4.1, 2014.12.2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5.10. 14. 2006.5. 1. 2008.5. 23. 2014.12. 23. 2018.10.1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삭제>

제003800조

<삭제>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5. 23. 2013.4. 1. 2014.12. 23. 2018.10.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4.12. 23. 2018.10.15>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 23. 2013.4.1, 2014.12. 23. 2018.10.15.>

전체 9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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