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준주택의 범위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8.10, 2022.1.13, 2023.9.26>
1의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2조의2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제3조의2 복합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신설 2023.9.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 체류자격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8.11, 2018.7.16, 2019.10.22, 2021.2.17, 2023.9.2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삭제 <2018.7.16>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3.9.26>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3.9.26>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8.3.27, 2018.7.16, 2020.12.8, 2023.9.26>
제4조의2 부기등기
제4조의2(부기등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4조의4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법 제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사업 개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제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법 제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의6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모집주체는 법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2023.9.26>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8>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삭제 <2022.1.13>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3>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5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5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9>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및 소재지
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계약기간,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의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관할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4.27>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7.7.11>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7.7.1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제15조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토지등을 공급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붙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 특약은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등을 공급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토지등을 공급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착공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등기를 촉탁(囑託)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3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금액이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호 전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토지의 가격과 제1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4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면적은 해당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위치ㆍ규모 등 건축계획
복합지원시설의 입주자격, 임대료, 공급 기준ㆍ절차 등 임대 및 운영 계획
그 밖에 복합지원시설의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승인권자등은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승인권자등은 복합지원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삭제 <2018.7.16>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18.7.16>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제18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부도ㆍ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3.23>
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정권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7.16>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의2 중요 사항의 변경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촉진지구의 지정일
사업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6조제9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과 변경 사유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땅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토석(土石)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말한다. <신설 2017.7.11>
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촉진지구에 존치하려는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등의 변경(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촉진지구 면적의 정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11>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방재(防災)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공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개략설계도서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시행자의 토지소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황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1>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11>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고시 내용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7.11, 2024.2.6>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제25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서를 받은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법 제33조제4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토지이용계획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주소를 적은 서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0조의2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1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는 산정기준일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1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소유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3.5.1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의 2.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3.12>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1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7.16>
시행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는 판매ㆍ업무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1.3.23>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촉진지구 내에 소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의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33조 감독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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