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조문 · 66개 별표 · 44개 연혁

전체 108개 조문 중 51-100

제25조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1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2017.1.19, 2025.10.1>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1.6, 2020.2.24, 2022.12.9>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1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7.1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2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2021.7.1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제28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1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8.1.17>

1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1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7.17>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3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7.17, 2022.12.9>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3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4.7.17, 2022.12.9>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1.15, 2017.1.19, 2018.1.17, 2019.12.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7.17>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7.17>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17>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9.12.20, 2021.7.13>

1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7.17>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4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7>

1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3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1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1

법 제4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025.10.1>

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1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1.7.13>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2021.7.13>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1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6.30>

2

삭제 <2009.6.30>

제5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1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4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5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6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26, 2011.10.6, 2015.11.6, 2021.2.1, 2025.10.1>

1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7조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1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24>

3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검사방법 등

제58조(검사방법 등)

1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2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61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제62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6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2

삭제 <2009.6.30>

제6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1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2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66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1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6.6.27>

2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7>

제6장 보칙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2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9조 공공하수도관리대장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로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5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

2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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