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조문 · 66개 별표 · 44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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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제71조(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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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12.24, 2018.1.17>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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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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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

제74조 삭제 <2012.5.15>

제75조

제75조 삭제 <2012.5.15>

제76조

제76조 삭제 <2013.1.15>

제7장 삭제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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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2017년 1월 1일

4.

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53조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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