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제71조(출입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12.24, 20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