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조문 · 5개 별표 · 41개 연혁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1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25.4.22, 2025.10.1>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7.11>

1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9.

삭제 <2011.6.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22.7.11, 2025.10.1>

제8조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1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을 말한다. 다만, 수도사업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4.22>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7.11, 2025.4.22, 2025.10.1>

1.

협의의 당사자에 시ㆍ도지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상수도조합인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5.10.1>

제8조의2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3

법 제5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도서비스 개선방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2.

재원확보계획

3.

그 밖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제10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4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2.7.11>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2010.11.26, 2013.5.31, 2025.10.1>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3.5.31>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4.11.28, 2017.4.11, 2020.11.24, 2022.6.14, 2025.10.1>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2024.8.13>

1

1.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2의 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1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1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2025.4.22>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6조의2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1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ㆍ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2025.12.30>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2.1.26>

제2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25.10.1>

1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3조 비용부담기준

제23조(비용부담기준)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

제23조의2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1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위생안전기준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1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24.8.13,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2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2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3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4 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11.24, 2025.10.1>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24조의5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1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제24조의7 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11.24>

제24조의8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1

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10 자료 제출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의11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1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3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1.24>

제2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11.24>

제26조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인가신청

제27조(인가신청)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6, 2012.1.26, 2013.3.23, 2018.6.8,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2012.1.26>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25.10.1>

제28조 인가의 고시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시설기준

제29조(시설기준)

1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ㆍ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2

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수도시설은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1.26>

제31조 수질검사

제31조(수질검사)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8.6.8,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