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6.30, 2017.8.16, 2025.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