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조문 · 5개 별표 · 41개 연혁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33조 수도시설관리자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1

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6.30, 2017.8.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3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30>

제34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4조의3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1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1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24>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ㆍ처리, 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4.22>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ㆍ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1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12.5.14, 2021.3.30, 2025.4.22,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1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2025.4.22>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20.11.24>

3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5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1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삭제 <2010.11.26>

3

삭제 <2010.11.26>

4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제39조 위탁성과의 평가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1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2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1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1.3>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3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

4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5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6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응시절차ㆍ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2022.7.11, 2024.8.13>

1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삭제 <2024.8.13>

제43조의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의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제43조의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협회를 말한다.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11.26>

제46조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6.30, 2023.11.16, 2025.10.1>

제46조의2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

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8조

제48조 삭제 <2012.5.14>

제49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5.10.1>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1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ㆍ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ㆍ면접ㆍ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의3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3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1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3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025.10.1>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1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4.7.9>

3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4

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마다 8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요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3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4.7.9>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3.30, 2023.11.21, 2024.11.12>

6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2.7.20, 2023.5.23, 2023.11.21, 2024.8.13, 2024.11.12, 2025.10.1>

1.

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2024.11.12, 2025.10.1>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8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2024.11.12, 2025.10.1>

9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1.21, 2024.11.12, 2025.10.1>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1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2018.6.12>

1.

1의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53조의3 수돗물의 공급 거절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26>

1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 <2010.11.26>

제57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1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2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제54조를 준용한다.

제58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1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의2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 업무 등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1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 <2017.4.11>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1조 협회의 감독

제61조(협회의 감독)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1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1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3.30>

2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5.14, 2025.10.1>

제63조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4.7.9>

1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제65조(원인자부담금)

1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2017.4.11>

2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3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4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5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6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제65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21.3.30>

제66조 국고 보조의 검토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2016.7.12, 2018.6.12, 2020.11.24, 2024.8.13, 2025.10.1>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

3의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4.

4의 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24, 2021.3.30, 2022.7.11, 2025.1.21, 2025.10.1>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

5.

5의 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

9.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0.

10의 2.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12.

법 제8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3

삭제 <2020.11.24>

4

삭제 <2020.11.24>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24, 2022.7.11, 2025.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7.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8.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9.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24, 2021.3.30, 2024.8.13, 2025.1.21, 2025.10.1>

1.

1의 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3.

법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인증 신청의 접수, 재인증 및 인증서의 교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6.20, 2010.11.26, 2020.8.11, 2025.10.1>

제6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4.8.13, 2025.10.1>

1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2의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12.12, 2020.11.24, 2022.3.8, 2025.10.1>

1

1.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2014년 7월 1일

2.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2014년 7월 1일

3.

3의 2. 제24조의3제3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25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2014년 7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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