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취수시설의 명칭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가.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6)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설립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 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17, 2019.6.25, 2023.1.3, 2024.8.16, 2025.10.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ㆍ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제2조의3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제3조의2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실험실 평면도 1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제3조의5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3조의6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제4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11.27>
사업계획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제7조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4.1>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시설기준
제9조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제12조의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
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
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계획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12조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기술인력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실 소재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제12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3조 위탁에 관한 신고 등
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2018.6.27, 2024.9.26>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2025.10.1>
제1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자격증 발급: 10,000원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제16조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7조의3 수수료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16>
자격증 발급: 10,000원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제17조의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의5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4.7.17, 2025.10.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7.1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7.12>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17조의6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2025.10.1>
제18조의2 정수처리기준 등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2019.6.25>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5.10.1>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1, 2019.6.25, 2022.7.12, 2025.10.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2022.7.1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10.1>
제18조의3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2.7.1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검사의 개요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수질검사기관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필수 수질검사시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원수의 수질 정보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2>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12, 2025.10.1>
제22조의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7, 2024.8.16, 2025.10.1>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6.27, 2019.6.25>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2조의5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6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수장의 평면도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4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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