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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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5.10.1>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10.2.4>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의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의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 허가취소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의2 과징금 처분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제18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 결격사유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과징금 처분
제33조(과징금 처분)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조의2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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