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2조
제2조 삭제 <2016.1.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22>
제4조
제4조 삭제 <2020.3.4>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의2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4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5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2020.12.30, 2023.7.13, 2023.9.22>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1.22>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원증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20조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6.12>
제21조의2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4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5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6.30, 2020.9.11, 2022.4.20>
제26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전체 8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