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1.7.29., 2015.11.6.,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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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관리책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23.6.9.>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2015.11.6., 2022.11.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25., 2011.7.2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임한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5.>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5.11.6., 2019.4.5., 2022.11.4., 2023.6.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5.11.6.>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광ㆍ농정ㆍ산림ㆍ도시계획ㆍ토지ㆍ소방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9.4.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6., 2015.11.6., 2017.12.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1.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9.4.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한다. <개정 2011.12.30., 2015.11.6., 2017.12.29.>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6.]
제00040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5.11.6.]
제000500조 심의회의 업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0.5.7., 2011.12.30., 2015.11.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2008.8.8.>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9.4.5., 2022.11.4.>
삭제 <2010.5.7.>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개정 2022.11.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5.11.6.>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8.8., 2009.9.25., 2010.5.7., 2011.7.29., 2014.1.3., 2015.11.6., 2022.11.4.>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개정 2022.11.4.>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 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 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개정 2019.4.5.>가. 삭제<2019.4.5.>나. 삭제<2019.4.5.>다. 삭제<2019.4.5.>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25.>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000800조 실태조사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6.11.4.>
제0012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2023.6.9., 2024. 3.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11.4.]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2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제0014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개정 2009.9.25., 2011.7.29., 2022.11.4.>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삭제 <2016.11.4.>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22.11.4.>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1.7.29., 2022.11.4.>
제002200조 관리위탁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1.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22.11.4.>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5.11.6., 2019.7.26., 2022.1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7.11.9., 2009.9.25.>[제목개정 2014.1.3.]
제002202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1.7.29.>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09.9.25.] [제목개정 2014.1.3.]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 25. 2011.7.29., 2015.11.6., 2016.11.4., 2022.11.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002502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2.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개정 2024. 9. 27.>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개정 2024. 9. 27.>[본조신설 2019. 1 2. 27.]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제002602조 지역특산품의 범위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1.7.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도지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270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11.6.]<개정 2019.7.26., 2022.11.4.>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9.25.>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1.7.29., 2014.1.3.>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1.7.29.>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삭제<2019.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4.5., 2023.6.9.>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강원자치도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개정 2023.6.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1.6., 개정 2022.11.4.>
제002900조
삭제 <2007.11.9.>
제00310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전문개정 2022.11.4.]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2008.8.8.,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다. 외국인투자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마.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자치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23.6.9.>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가. 삭제 <2015.11.6.>나. 삭제 <2015.11.6.>다. 삭제 <2015.11.6.>라. 삭제 <2015.11.6.>마. 삭제 <2015.11.6.>바. 삭제 <2015.1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다.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라.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마.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자치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23.6.9.>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까지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자치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23.6.9.>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5. 2 024. 9. 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삭제<2019.4.5.>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22.11.4.>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9.25.>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23.6.9.>
제0034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0035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24. 9. 27.>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1.7.2., 2024. 9. 27.>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1.7.2., 2024. 9. 27.>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9. 27.> 4. 3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1.7.2., 2024. 9. 27.>삭제 < 2024. 9. 27.>
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3., 개정 2018.7.13.>
삭제<2021.7.2.>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대부계약 연월일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대부기간
재산가격
대부요율
대부료
대부료 납입기일
계약 갱신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8.7.1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 <2014.1.3.>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8.7.13.>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강원자치도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개정 2023.6.9.>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제11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12.31.>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8.7.13.>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4.1.3., 2018.7.13.>
제003802조 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3.]<개정 2018.7.13.>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1.7.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1.9., 2008.8.8., 2009.9.25., 2010.5.7., 2011.7.29., 2014.1.3., 2015.11.6.>1. 삭제 <2007.11.9.>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토지의 경우에는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단,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개정 2023.6.9.>5. 제4호의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4.5.>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또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제4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3.6.9.>7.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강원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6.9.>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9.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4.5.>10.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11.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건축물(1967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 조성한 철원군 대마리 마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하여 해당 건물 소유자가 이주부지(현 철원군 율이리 279-1번지, 282번지, 284번지에 위치한다)로 이주하는 경우 입법예고일 기준 해당 건물 소유자(입법예고일 기준으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중 추후 해당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 시 대상에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면적은 건물소유자당 1,05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20.12.31.>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제004200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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