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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4

제2조의4 삭제 <2012.6.25>

제2조의5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7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8 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제2조의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7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제8조

제8조 삭제 <2013.10.30>

제9조

제9조 삭제 <2013.10.30>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4, 2016.2.11, 2017.7.11, 2020.2.18, 2021.1.5, 2024.2.13>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6조 토지의 분할

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조 물건의 적치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8조 용도변경

제18조(용도변경)

제18조의2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제19조 신고의 대상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0.10.14, 2011.1.28, 2012.5.14, 2013.10.30, 2014.1.28, 2015.9.8, 2016.6.30, 2020.2.18, 2023.2.14, 2024.2.13, 2024.5.7, 2025.3.25>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2019.5.21>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의2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제24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주민지원사업

제27조(주민지원사업)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조의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의6 출입ㆍ조사 등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제27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9조 매수 기한

제29조(매수 기한)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1조 매수절차

제31조(매수절차)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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