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경기도의 책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민ㆍ사업자의 책무
도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도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경기도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7.18.>
도지사는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4.7.18.]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개정 2024.7.18.>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ㆍ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 시장ㆍ군수,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000800조 이행현황 점검 등
도지사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제000900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하기 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대하여 국가위원회 및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3.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5.1.2.>]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수당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702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의 제안, 이행 등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도민총회(이하 "기후도민총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도민총회는 도지사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0명 이내의 도민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가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다.
기후도민총회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후도민총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5.1.2.]
제001800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중립도시 지원
제0022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와 시ㆍ군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이행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과 혜택을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에너지원별 잠재량을 파악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 및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신ㆍ재생 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을 위하여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2202조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 지정 등
도지사는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전환 수행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ㆍ산업ㆍ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그 밖에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
제0023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2조 전기이륜차 보급 등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차"라 한다)의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용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전기이륜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7.18.]
제002600조 탄소흡수원 확대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602조 순환경제 활성화
도지사는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002603조 농축수산의 저탄소 구조 전환
도지사는 농업, 축산, 수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6.]
제002700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축적ㆍ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리정책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3002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 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변화ㆍ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ㆍ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민감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취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0.]
제003003조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과 기업 등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탄소 배출 및 흡수,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003004조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도지사는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도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건강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기도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
제003100조 지역 물관리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3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조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도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700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단(이하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 운전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도민의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녹색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도민의 참여도, 녹색생활 실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003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단체등과 협력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한 총회, 포럼, 대회 등(이하 "국제행사"라 한다)의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행사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003902조 경기도 기후대사 위촉ㆍ운영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자문 및 대내외 교류 협력을 위해 경기도 기후대사(이하 "기후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대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다.
기후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부여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0041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5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