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6.12.15., 2022.12.29.>

제000200조 관리책임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2022.12.29.>

2

도지사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2.12.29.>

3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3., 2022.12.29.>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1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6.12.15, 2019.6.7., 2022.12.29.>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9.6.7., 2022.12.29.>[제목 개정 2022.12.29.]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2015.10.29.>

1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5.10.29.>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9., 2022.12.29.>

3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5.10.29.>

4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9, 2019.12.12., 2023.1.2.>

5

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 29. 2016.07. 07.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19.6.7., 2022.12.29.>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5.10.29.>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29.>

6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7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29.>

제000402조 회의 등

<신설 2015.10.29.>

1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000403조 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5.10.29.>

1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심의회의 기능 <개정 2013.12.26>

1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12.26, 2016.12.15, 2019.6.7., 2023.10.10.>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삭제 <2008.11.13>3.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12.26>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1.6.3.>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신설 2013.12.26> 7.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3.12.26>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 2009.12.31, 2013.12.26>

2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3.12.26., 2014.12.26., 2019.6.7., 2023.10.10.>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3.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개정 2024. 1 1. 11.> 4. 삭제 < 2024. 1 1. 11.>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000700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1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22.12.29.>

2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1.6.3., 2022.12.29.>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3.12.26>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3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6.3., 2022.12.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1.7.>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5.>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매각대금의 사용

<개정 2016.12.15.>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

<삭제 2016.12.15.>

제0012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5.10.29., 2022.12.29.>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3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2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제목개정 2022.12.29.]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제목개정 2022.12.29.]

제0014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제목개정 2022.12.29.]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도지사가 행정재산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

도지사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6.7., 2022.12.29.>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제목개정 2022.12.29.]

제001700조

<삭제 2016.12.15.>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1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22.12.29.>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2022.12.29.>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22.12.29.]

제001902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9.6.7.>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본조신설 2013.12.26>[제목개정 2022.12.29.]

제001903조 지역특산품의 범위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2021.6.3., 2022.12.29.>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브랜드 상품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본조신설 2014.12.26>

제001904조 모집방법 등

<본조신설 2019.6.7.>

1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우선선정대상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축제 등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4

도로ㆍ하천 등 관련 조례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26., 2022.12.29.>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3.12.26>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2.31>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21.6.3., 2022.12.29.>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3.12.26>

3

관리위탁기간 <신설 2013.12.26, 개정 2021.6.3.>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26>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3.12.26>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3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2022.12.29.>

4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5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002202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개정 2021.6.3.>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6.3.>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3.12.26>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6.12.15.>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개정 2021.6.3.>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12.26>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3.12.26>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26>

3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1.6.3.><본조신설 2009.12.31>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12.31>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1.6.3., 2022.12.29.>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6.12.15.>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502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신설 2015.10.29., 개정 2016.12.15.>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5.10. 29. 개정 2016.12.15.>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3.12.26>

제002700조 삭제

<2016.12.15>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19.6.7.>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9.6.7.>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9.6.7.>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26>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13.12.26>

4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2019.6.7., 2022.12.29.>

1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5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9.6.7., 2022.12.29.>

1

농경지를 해당 시ㆍ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6.7.>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16.12.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8.11.13, 2013.12.26., 2022.12.29.>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2016.12.15, 2019.6.7., 2022.12.29.>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9.6.7.>

8

경상남도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2.12.29.>

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제002900조 삭제

(삭제) <2007.12.27>

제00310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1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3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4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2022.12.29.>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표] [표]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5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08.13, 2013.12.26, 2016.12.15.,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13>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09.08.13>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단서 신설 2014.12.26>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13>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09.08.13>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13>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09.08.13>사. 삭제 <2022.12.29.>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07.12.27> <개정 2008.11.13, 2019.6.7., 2022.12.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3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3.12.26, 2014.12.26, 2015.10. 29. 2016.12.15, 2019.6.7, 2021.6.3.>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개정 2013.12.26>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개정 2013.12.26>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개정 2013.12.26>

4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1.6.3.>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 시설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9.6.7., 개정 2021.6.3., 2023.10.1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10.10., 개정 2024. 1 1. 11.> 1. 영 제17조제7항제2호,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6.7.>

8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6.3.>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2.12.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7.12.27, 2016.12.15.>

2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21.6.3.,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0034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개정 2013.12.26.> [제목개정 2024. 1 1. 11.]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1.6.3., 2022.12.29.> 1. 삭제 <2008.11.13> 2. 삭제 <2008.11.13> 3. 삭제 <2008.11.13>

제0035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24. 1 1. 11.]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4.12.26>

2

제14조제8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2021.6.3., 2022.12.29., 개정 2024. 1 1. 11.>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09.12.31.>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09.12.31.>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09.12.31, 2021.6.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1. 11., 개정 2024. 1 1. 11.>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4

<삭제 2016.12.15.>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3.8.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1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22.12.29.>

1

<삭제 2016.12.15.>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1.13, 2019.1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2

삭제 <2013.12.26>

3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22.12.29.>

1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1.13>

2

도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09.12.31, 2014.10.10>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7.12.27>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삭제><2016.12.15.>

5

삭제 <2013.12.26>

제003802조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6.12.15., 2022.12.29.>

2

<삭제 2016.12.15.><본조신설 2013.12.26>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2.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08.11.13, 2013.12.26>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12.31, 2013.12.26>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12.31>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를 말한다)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점유&#8231;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6.12.15, 2019.6.7., 2022.12.29.>4. 삭제 <2013.12.26>5.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9.6.7.>가.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07.12.27, 개정 2019.6.7.>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신설 2007.12.27, 개정 2019.6.7.>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개정 2013.12.26>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3.12.26>9. 도가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8231;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8231;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2016.12.15.>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개정 2019.6.7.>12.「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15.>

제004100조 삭제

(삭제) <2013.12.26>

제004102조 수탁기관 선정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본조신설 2009.12.31>

전체 79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