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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29., 2010.2.4., 2010.8.19., 2015.10.29., 2025.12.26.> 1.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직속기관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15.10.29.>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1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2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4., 2015.10.29.>

3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4.>

4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5

경상남도교육청 소재지 이외 지역고등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 및 제1관서·제2관서에 위임 관리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리 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5.12.26.>

제000400조 위임사무

1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5.10.29., 2021.12.30., 2025.12.26.>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다.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 전산처리를 위한 용도변경·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철거,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2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1.10.30., 2025.12.26.>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 재산의 대부는 제외)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 전산처리를 위한 용도변경·용도폐지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제000500조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12호에 위임된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은 제외)에 속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 2019.6.7., 2021.5.6.>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산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다.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2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6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2회 이상 갱신할 경우 그 허용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과 임대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4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1.12.30.>

1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무체재산권의 취득·처분

3

<삭제 2020.1.2.>

4

<삭제 2020.1.2.>

5

<삭제 2020.1.2.>

6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12호에 따름)과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교육지원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각 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은 각 과장 및 담당주무관)과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4

교육지원청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5

그 밖에 교육지원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8

심의회(교육지원청 심의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29.]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

1

공유재산의 등기·지적 현황 등 관리상태 및 주위환경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이용 현황

5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거나 교육재정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0.29.>

2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2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0013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도의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2025.12.26.>

제001500조 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삭제 2020.1.2.>

제001800조 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0019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002100조 사용허가 조건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금액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상남도내 학교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제002200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허가

1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개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및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사용 개시일 전까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3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일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 하고, 월 또는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5.12.26.>

4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재산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그 밖의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생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7

사용료는 일시 사용 전날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개정 2010.2.4.>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연장하여 사용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8

교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제0023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제0024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3.12.19.>

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3.12.19., 2020.1.2.>

4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20.1.2.>

5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의 산정 방법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5.10.29.>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002402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1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0.2.4.]

제0025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제0026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0027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회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0.2.4., 2024.9.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0029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2.4., 2020.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내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3100조

<삭제 2008.5.15.>

제003200조 토석 채취료 등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20.1.2., 2021.12.30.>

2

<삭제 2020.1.2.>

3

<삭제 2020.1.2.>

4

<삭제 2020.1.2.>

5

<삭제 2020.1.2.>

6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설 2020.1.2.>

제0034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4., 2012.10.4., 2020.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나.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마.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사. 제29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내의 공유 재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8.5.15.> <개정 2010.2.4.>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5.15., 2010.2.4., 2021.7.1.>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4

제24조제34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2.4.> <개정 2020.1.2., 2021.7.1.>

1

<삭제 2020.1.2.>

2

<삭제 2020.1.2.>

3

<삭제 2020.1.2.>

4

제17조제7항제1호,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5. 영 제17조제7항제2호,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6. 영 제17조제7항제3호,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12.10.4.>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26.>

제0035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14조제3항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 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의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경상남도교육청금고의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2.4.>

4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2.4.>

5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0036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 대부료 등(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 한다.<개정 2008.11.13., 2010.2.4., 2012.10.4., 2015.10.29., 2021.7.1.>

제003700조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2

제14조제7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1.10.4., 2013.12.19., 2016.12.15., 2017.11.2., 2021.7.1.>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4

5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

3

<삭제 2021.7.1.>

4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15., 2017.11.2.>

제003800조 대부정리부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

대부정리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제0039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 계약 포함)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2.4., 2021.12.30.>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인 경우 또는 기존 산업 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3. <삭제 2021.12.30.>4.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5.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004100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2021.12.30.>

1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영세농가·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3

영 제39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1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5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15., 2017.11.2., 2021.12.30.>

1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6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교환차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15., 2017.11.2.>

제004200조 신탁의 종류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그리고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004202조 수탁기관 선정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2.4.]

제004300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임야 처분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래 자체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제004500조

<삭제 2008.5.15.>

제0046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1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0047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체 7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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