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제목개정 2021. 5. 20.]

제000300조 과ㆍ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6., 2021. 5. 20.>

제000400조 부지사

1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2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3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기술, 경제산업, 해양산업, 공항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1. 5., 2022. 1 2. 29., 2024.06.27.> 2. 국회, 정당, 의회,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국·본부의 설치

1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및 APEC준비지원단을 두고,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5. 7. 2., 2016. 9. 5., 2017. 3. 2., 2017. 6. 12., 2018. 1. 8., 2018. 8. 16., 2019. 1 2. 30., 2020. 3. 30., 2022. 1 2. 29., 2023. 1 2. 28., 2024.06.27., 2024. 9. 9., 2025. 1 2. 31.>

2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3. 30.>

제0006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평가 및 조직 관리,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2. 29.> 2. 예산 편성∙운영, 투자심사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운영, 세원 조사,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17.9.18> 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소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2. 29.> 6.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2.> <개정 2024.06.27.> 7.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8. 그 밖에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000602조 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총괄, 안전감찰,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2. 사회·자연재난의 예방·대응·관리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재난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 민간협력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 시ㆍ군 지원ㆍ조정, 고향사랑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6. 회계, 결산, 계약심사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인사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07.02], [조문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 2. 28.], [전문개정 2024.06.27.]

제000603조 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의3제6조의4로 이동 < 2025. 1 2. 31.>]

제000604조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생대응정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항 2. 아이정책, 아이돌봄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 청소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생 대응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제6조의3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0700조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행정, 균형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5.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 1 2. 29.]

제000800조 메타AI과학국

메타AI과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정책 및 메타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6.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7. 그 밖에 메타AI 및 과학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전문개정 2022. 1 2. 29.]

제000802조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경제정책, 시장활성화, 일자리지원, 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8.> 2. 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5. 국제교류·협력, 통상 및 국제외교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6. 그 밖에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전문개정 2022. 1 2. 29.]

제000900조 공항투자본부

공항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정책 및 공항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5. 그 밖에 공항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본조신설 2024.06.27.]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 종무, 문화디자인에 관한 사항2. 문화융성기획, 문화산업, 문화기반, 문화실크로드·엑스포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4. 관광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체육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001100조 농축산유통국

농축산유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발전 중장기계획 및 농산물유통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수·축산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재해 대책·복구·지원,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쌀 산업 대책 등 안정적 식량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예·특작·과수화훼·양잠 등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축산업 구조개선, 경영관리,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 3. 수질·대기환경·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 4. 배출시설 지도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5.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 6.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관리, 물 융합 산업 육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7. 하천계획 수립ㆍ정비 및 하천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8. 그 밖에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9. 삭제 <2024.06.27.>

제001202조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산업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

제001300조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02.> 3.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4. 효 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 및 가정의례지도,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재활업무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질병예방 및 방역, 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지도·지원 및 지방의료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8. 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건설도시국

<개정 2016. 9. 5.>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9.5.> 1. 국토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토지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06.27.> 5. 지역개발, 지역특화, 지역행복생활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2. 27.> 6. 광역교통시설(철도, 공항 등) 종합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 도로정책 및 신공항에 관한 사항 8. 건축, 주택,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9. 토지 및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11. 그 밖에 건설·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APEC준비지원단

APEC준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PEC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 2. APEC 연계 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 3. 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 4. APEC 시설‧유산 사업 예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 5. 그 밖에 Post -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본조신설 2024. 9. 9.]

제001600조

삭제 <2024.06.27.>

제0017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화재진압 및 예방지도 4. 소방시설·장비 등 관리 5. 인명구조·구급활동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지도 6. 특수재해의 구조활동 7. 긴급 구조·구난 8. 재난의 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동원 등 관리 <신설 2024.06.27.> 9. 도 소방기관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10.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제001702조

삭제 <2024.06.27.>

제001800조 설치

1

지방자치법 제12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2025. 1 2. 31.>

2

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에 둔다.

제001900조 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3.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4. 비료·농약·토양·병해충 시험 및 분석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6. 주요 농산물의 관리·이용기술 개발 연구7.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교육8.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기능훈련9. 농업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 육성10. 농업과학기술 보급11. 산학협동 및 해외기술 협력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13.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가공 기술지도14.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15.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6. 농업인에 대한 영농·생활기술·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정보 제공17.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18. 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 및 농어업 정보종합 전산망 관리19. 농어업 정보기술보급 인터넷방송20. 기타 농업발전 및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16. 9. 5.>

1

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유기농업연구소·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청도복숭아연구소·영양고추연구소·상주감연구소·봉화약용작물연구소·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개정 2016. 9. 5., 2024.06.27.>

2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9. 5.>

제0022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30., 2022. 3. 3.>

2

인재개발원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5에 둔다. <개정 2019. 1 2. 30., 2025. 1 2. 31.>

제0023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 2. 30.>

제002400조 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30.>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발전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설치

1

제126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2

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에 둔다.

제0026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2700조 소관사무

1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감염병, 식중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토양 및 유해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질병 예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각종 감시사업 및 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2

상수도관리·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가축분뇨처리기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002800조 하부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9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2

소방학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에 둔다.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100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직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소방공무원의 피교육자 차출과 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7. 소방교재연구 및 편찬 8. 소방교육훈련 및 분임 연구지도 9. 응급 구조사 양성교육 10. 기타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3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400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 5. 화재의 진입 및 구조·구급활동 6.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7.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9. 화재의 예방 및 홍보 10. 화재조사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두고,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502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 2. 29.>

2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 1 2. 29.>[본조신설 2022. 3. 3.]

제003503조 단장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2. 29.>[본조신설 2022. 3. 3.]

제003504조 소관사무

1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 2. 29.>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2.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3. 특수사고 긴급구조 지휘 및 대응 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119항공대 운영 6. 인명구조견 운영 및 관리 7. 기타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 1 2. 29.>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2. 1 2. 29.> 2. 119산불특수대응단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신설 2022. 1 2. 29.> 3.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 <신설 2022. 1 2. 29.> 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신설 2022. 1 2. 29.> 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 <신설 2022. 1 2. 29.> 6. 그 밖에 119산불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 1 2. 29.>[본조신설 2022. 3. 3.]

제003505조 직할구조대 등

1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 29., 2025. 1 2. 31.>

2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2. 29.>[본조신설 2022. 3. 3.]

제003600조

삭제 < 2025. 2. 24.>

1

삭제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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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25. 2. 24.>

제003700조

삭제 < 2025. 2. 24.>

제003800조

삭제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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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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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25. 2. 24.>

제00380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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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3.>

2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로 2에 둔다. <개정 2019. 7. 4., 2025. 7. 7.>

제003803조 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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