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제6조 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제7조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제7조의2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협의체
제10조(학교협의체)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 평가 등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1절 학생 <개정 2011.7.21>
제12조 학생자치활동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학생의 징계
제13조(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 강사
제14조의2(강사)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겸임교원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제1절 통칙 <개정 2011.7.21>
제18조 학교의 명칭
제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 학교의 조직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 인권센터
제19조의3(인권센터)
제20조 학년도 등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 수업 등
제22조(수업 등)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 편입학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의3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4 휴학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
제23조의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4조 분교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 연구시설 등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제26조 공개강좌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관 대학 <개정 2011.7.21>
제28조 목적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대학원
제29조(대학원)
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30조 대학원대학
제31조 수업연한
제31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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