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0.10.13>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5조 허가신청서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의2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5.10.1>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제10조(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제10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2.21>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7.1>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7.1>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7.1>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7.1>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7.1>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제24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7.1>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의2 시공감리

제28조의2(시공감리)

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시사용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제30조 정기검사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15.7.29, 2025.10.1>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08.7.16>

제38조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